[공포일 ‘17. 9.20 / 시행일 `17. 9.22]
1. 직접시공의 준수여부 확인 방법 구체화(제25조의6)
ㅇ 직접시공의 준수 확인 의무가 있는 공사의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통보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확인하고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2. 전문건설공사의 공사실적을 주요공종별 세분화(별표 3)
ㅇ 전문건설공사의 공사실적을 주요공종별로 세분화하여 공사실적 관리를 체계화하고 발주자가 주요공종에 따라 적절한 건설업체를 선택함
<전문공사 공사실적의 주요공종>
업종 |
주요공종 |
가. 실내건축공사업 |
일반실내건축공사, 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 |
나. 토공사업 |
일반토공사, 발파공사 |
다. 습식ㆍ방수공사업 |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 |
라. 석공사업 |
석공사 |
마. 도장공사업 |
일반도장공사, 재(再)도장공사, 차선도색공사 |
바. 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 |
비계공사, 파일공사, 구조물해체공사 |
사.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 |
금속구조물공사, 창호공사, 온실설치공사 |
아.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업 |
지붕ㆍ판금공사, 건축물조립공사 |
자.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
철근ㆍ콘크리트공사 |
차. 기계설비공사업 |
건축기계설비공사, 플랜트기계설비공사, 자동제어공사 |
카.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
상수도설비공사, 하수도설비공사 |
타. 보링ㆍ그라우팅공사업 |
일반보링ㆍ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지하수개발공사) |
파. 철도ㆍ궤도공사업 |
철도ㆍ궤도공사 |
하. 포장공사업 |
일반포장공사, 포장유지관리공사 |
거. 수중공사업 |
수중공사 |
너. 조경식재공사업 |
일반조경식재공사, 조경유지관리공사 |
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 |
러. 강구조물공사업 |
일반강구조물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
머. 철강재설치공사업 |
일반철강재설치공사, 교량철구조물설치공사 |
버. 삭도설치공사업 |
삭도설치ㆍ제거공사, 삭도유지관리공사 |
서. 준설공사업 |
준설공사 |
어. 승강기설치공사업 |
일반승강기설치공사, 기계식주차기설치공사 |
저.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가스시설시공(제1종) |
처.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
가스시설시공(제2종) |
커.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
가스시설시공(제3종) |
터. 난방시공업(제1종) |
난방시공(제1종) |
퍼. 난방시공업(제2종) |
난방시공(제2종) |
허. 난방시공업(제3종) |
난방시공(제3종) |
고. 시설물유지관리업 |
시설물유지관리공사 |
3.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간소화(별지 제17호 및 17호의 2)
ㅇ 건설공사대장의 기재항목을 간소화하여 건설업체의 공사대장 통보부담을 완화
4. 등록 등 관련 확인사항·서식 개정
ㅇ 건설업 등록(변경), 양도합병상속 신청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고, 재외국민의 여권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함
ㅇ 건설업 등록신청서에 등록기준 특례신청 기재란을 신설하는 등 기타 서식 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시공자가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한 경우 발주자는 직접시공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4708호, 2017.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직접시공의 준수 확인 의무가 있는 공사의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통보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직접 시공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전문건설공사의 공사실적을 주요공종별로 세분화하여 발주자가 주요공종에 따라 적절한 건설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7. 13. ~ 8.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