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타)타법개정 2014.11.19 안전행정부령 제1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란 수입과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대리자, 분임자, 대리분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의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자 및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세입세출 외의 자금 또는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 "추정금액"이란 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11.5]

제3조(적용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1.5]


제2장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개정 2010.11.5>

제4조(예정가격조서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10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① 영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에 따르되, 해당 거래실례가격에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가산해서는 아니 된다.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② 영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를 활용하되,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3.23 , 2014.11.19 >

[전문개정 2010.11.5]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① 공사ㆍ제조ㆍ구매(수입물품의 구매는 제외한다) 및 용역의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2013.3.23 , 2014.11.19 >

1. 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제조ㆍ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량에 그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

2. 노무비

    계약목적물의 제조ㆍ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공종별(工種別) 노무량에 그 노임단가를 곱한 금액

3. 경비

    계약목적물의 제조ㆍ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4. 일반관리비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제8조제1항(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5. 이윤

    노무비, 경비(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비목은 제외한다)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제8조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이윤율을 곱한 금액

② 수입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수입물품의 외화표시원가

2. 통관료

3. 보세창고료

4. 하역료

5. 국내운반비

6. 신용장개설수수료

7. 일반관리비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합계액에 제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8. 이윤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합계액에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이윤율을 곱한 금액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조서에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비목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3.3.23 , 2014.11.19 >

[전문개정 2010.11.5]

제7조(원가계산 시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 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개정 2013.3.23 , 2014.11.19 >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ㆍ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을 말한다.

2.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따른 가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임단가에 그 노임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특별히 사용하려는 경우

2.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

[전문개정 2010.11.5]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①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공사: 100분의 6

2. 음ㆍ식료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14

3. 섬유ㆍ의복ㆍ가죽제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8

4. 나무ㆍ나무제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9

5. 종이ㆍ종이제품ㆍ인쇄출판물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14

6. 화학ㆍ석유ㆍ석탄ㆍ고무ㆍ플라스틱 제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8

7.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12

8.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6

9. 조립금속제품ㆍ기계ㆍ장비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7

10. 수입물품의 구매: 100분의 8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물품 외의 물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11

12. 용역: 100분의 5

②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이윤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율을 초과하지는 못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이윤율의 적용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이윤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개정 2013.3.23 , 2014.11.19 >

1. 공사: 100분의 15

2. 제조ㆍ구매: 100분의 25

3. 수입물품의 구매: 100분의 10

4. 용역: 100분의 10

[전문개정 2010.11.5]

제9조(원가계산서의 작성 등) ①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직접 원가계산 방법에 따라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의 내용, 성질 등이 특수하여 직접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원가계산용역기관"이라 한다)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3.3.23 , 2014.11.19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3. 「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4.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원가계산을 의뢰한 경우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이 규칙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 2014.11.19 >

[전문개정 2010.11.5]

제10조(감정가격 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영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 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감정가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로 한정한다)가 감정평가한 가격

2.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기능과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

3. 견적가격: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

[전문개정 2010.11.5]

제11조(예정가격 결정 시의 세액 합산 등) ① 예정가격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2.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

3.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4. 「관세법」에 따른 관세

5.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②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합하여 그 예정가격을 계산한다. 이 경우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뺀 공급가액으로 하며, 제1항제1호의 부가가치세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계약대상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합산한다.

[전문개정 2010.11.5]

제12조(희망수량입찰 시 예정가격의 결정) ① 영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단가로 그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입찰의 경우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그 입찰에 부치려는 물품의 총수량을 기준으로 한 예정가격조서에 따라 해당 물품의 단가를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제13조(예정가격의 변동)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에서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7]


제3장 계약의 방법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①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3.3.23 , 2014.11.19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에 의하여 증명하게 하고, 영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건은 관계 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 협회 등 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문서의 사본에 의하여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5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는 등록된 종목 또는 품목에 한정하여 발급받은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5]

제15조(입찰 참가자격의 등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등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등록신청서

나. 관련되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물품제조ㆍ구매등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등록신청서

나. 관련되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 공장등록대장 등본(공장등록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제조등록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용역등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등록신청서

나. 관련되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등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물품제조ㆍ구매등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 공장등록증명서

3. 용역등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게 한 경우에는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등록사항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3.3.23 , 2014.11.19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업무에만 활용하기 위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등록할 수 있다는 뜻

2. 등록에 필요한 서류

3.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전에 미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뜻

[전문개정 2010.11.5]

제16조(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의 유무 및 영 제92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자격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서류의 제출자에게 통지하고 서류 보완 등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제17조(입찰 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이 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영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11.5]

제18조(입찰 참가자격 요건 등록 등의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92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여부에 관한 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2.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11.5]

제19조(희망수량입찰 대상의 범위) 영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방법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1인의 능력이나 생산시설로는 그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2. 1인의 능력으로는 그 매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한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3. 수인(數人)의 공급자 또는 매수자와 분할계약하는 것이 가격, 품질, 그 밖의 조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한 물품을 제조ㆍ구매 또는 매각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11.5]

제20조(희망수량입찰의 입찰공고) 희망수량입찰의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입찰이라는 사항

2. 영 제36조 각 호의 사항

3. 제45조에 따른 입찰수량과 낙찰수량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희망수량입찰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11.5]

제21조(2종 이상의 물품에 대한 희망수량입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2종 이상의 물품에 대하여 희망수량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물품의 종류별로 단가 및 수량에 대하여 입찰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제22조(경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11조에 따른 경매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제시하여 입찰하게 하고 최고입찰액을 발표한 후 다른 응찰자가 없을 때까지 다시 입찰하게 하여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제23조 삭제< 2010.11.5 >


제23조의2(2단계 입찰의 제외대상) 영 제18조제1항 및 제3항 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개정 2013.3.23, 2014.11.19>

1. 청소용역

2. 검침(檢針)용역

3.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4.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용역

[전문개정 2010.11.5]

제24조(지역제한입찰의 대상) 영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3.3.23, 2014.11.19>

1. 공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는 100억원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7억원. 다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10억원

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설치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는 5억원

2.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 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다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1억 5천만원

나.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외의 용역 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등은 법 제5조제1항을 적용받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법 제5조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5억원

[전문개정 2010.11.5]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및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영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 및 시공능력에 따라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실적 및 시공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1.12.26 , 2013.3.23 , 2014.11.19 >

1. 실적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ㆍ양ㆍ금액. 다만,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목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가.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0.7배) 이내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또는 양

나.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금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 적용 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배 이내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2. 시공능력의 경우: 해당 추정가격의 2배 이내

③ 영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제한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시ㆍ도에 인접한 시ㆍ도(이하 "인접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1.12.26 >

1. 공사 등의 현장이 인접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

2. 인접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 사업의 납품지가 있거나 인접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청사 등의 시설물을 유지ㆍ보수 및 관리하는 경우

3. 해당 지역에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④ 제3항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해당 시ㆍ도(인접 시ㆍ도까지 지역제한의 범위를 확대한 경우에는 인접 시ㆍ도까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해당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신설 2011.12.26 >

⑤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내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신설(편입된 경우는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의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을 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개정 2011.12.26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간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영 제20조제1항제6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고, 같은 항 제8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1.12.26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1조에 따라 공사를 성질별ㆍ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제한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제한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12.26 >

[전문개정 2010.11.5]

제26조(제한입찰 참가자격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0조제3항 또는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 참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 참가통지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5]

제27조(지명입찰의 지명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6호ㆍ제8호ㆍ제9호에 따라 지명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명하되, 경쟁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

가. 특수한 기술의 보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을 보유한 자를 지명하되, 신용과 실적 및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업체를 지명할 것

나.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제2호를 준용하여 지명할 것

다. 영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현장에 접근하기 쉬운 자 또는 해당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임차를 포함한다)한 자를 지명할 것

2. 물품의 제조ㆍ구매, 수리ㆍ가공 등

가.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 기계, 기구, 생산설비 및 판매망 등 납품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 기계, 기구, 생산설비 및 판매망 등 납품능력을 가진 자를 지명할 것

나. 유류 단가계약 등 특정한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특정위치를 기준으로 지명할 것

[전문개정 2010.11.5]

제28조(지명계약의 보고서류 등) 계약담당자는 영 제22조에 따라 지명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목적

2. 품명, 규격, 수량, 소요예산액 및 예산과목

3. 적용되는 법령조문 및 구체적인 적용 사유

4. 지명대상자의 주소, 성명

5. 지명대상자의 업태 현황

6. 그 밖의 참고사항

[전문개정 2010.11.5]

제29조(참가자격 통지에 관한 규정의 준용) 지명입찰 참가적격자에 대한 입찰참가 통지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30조(긴급한 재해복구 등에 의한 수의계약의 대상)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행정자치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3.3.23, 2014.11.19>

1. 응급복구와 관련된 장비 임차 및 자재 구입의 경우

2. 이재민 구호를 위한 물품, 의약품 등의 조달 및 임시구호시설 설치의 경우

3. 방역, 소독 등의 용역의 경우

4. 시설물 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5.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11.5]

제31조(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① 영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라 공사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동ㆍ리의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시공능력이 있을 것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5-08-07 (금) 20:13 조회 : 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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