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12월 22일 건축법시행규칙
[별표] 단열재의 두께기준
|
재료명 |
두께(단위:mm) |
비고 |
|
유리면 |
50 |
각 재료는 동력자원부장관의
형식 승인을 받아 생산한
건축물의 보온재이어야 한다. |
|
난연성 발포 폴리스틸렌폼 |
50 |
|
폴리우레탄폼 |
50 |
|
요소발포보온재 |
50 |
|
암면(광석면) |
60 |
|
석면 |
60 |
|
규산칼슘 |
60 |
|
탄산마그네슘 |
70 |
|
코르크 |
70 |
|
퍼라이트 |
100 |
|
기타 |
열전도 저항의 값이
1.6℃/kcal 이상되는 두께 |
1982년 10월 30일 건축법시행규칙
[별표 5] 단열재의 두께기준
|
재료명 |
두께(단위:mm) |
비고 |
|
유리면 |
50 |
각 재료는 동력자원부장관의
형식 승인을 받아 생산한
건축물의 보온재이어야 한다. |
|
난연성 발포 폴리스틸렌폼 |
50 |
|
폴리우레탄폼 |
50 |
|
요소발포보온재 |
50 |
|
암면(광석면) |
50 |
|
석면 |
60 |
|
규산칼슘 |
60 |
|
탄산마그네슘 |
70 |
|
코르크 |
70 |
|
퍼라이트 |
90 |
|
기타 |
열전도 저항의 값이
1.6℃/kcal 이상되는 두께 |
1984년 3월 28일 건축법시행규칙
[별표 5] 지역에 따른 건축물에 사용하는 단열재의 두께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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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재의 종류별
부위별 지역별 |
암면(광석면), 유리면, 난연성 발포폴리스틸렌폼, 요소발포 보온재(단위: mm) |
기타재료:열전도저항이 다음의 값에 해당하는 재질의 두께일 것(단위: ℃/kcal) |
|
거실의 외벽,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외기에 접하는 바닥 포함) |
제주도 외의 전지역 |
50 이상 |
1.6 이상 |
|
제주도 |
30 이상 |
1.0 이상 |
|
공동주택의 측벽 |
제주도 외의 전지역 |
70 이상 |
2.2 이상 |
|
제주도 |
40 이상 |
1.2 이상 |
1987년 7월 21일 건축법시행규칙
[별표 5] 지역에 따른 건축물에 사용하는 단열재의 두께기준표
|
단열재의 종류별
부위별 지역별 |
암면(광석면), 유리면, 난연성 발포폴리스틸렌폼, 요소발포 보온재(단위: mm) |
기타재료:열전도저항이 다음의 값에 해당하는 재질의 두께일 것(단위: ℃/kcal) |
|
거실의 외벽,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외기에 면하는 바닥 포함) |
중부 |
50 이상 |
1.6 이상 |
|
남부 |
40 이상 |
1.25 이상 |
|
제주도 |
30 이상 |
1.0 이상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중부 |
80 이상 |
2.5 이상 |
|
남부 |
60 이상 |
1.9 이상 |
|
제주도 |
40 이상 |
1.25 이상 |
|
공동주택의 측벽 |
중부 |
70 이상 |
2.2 이상 |
|
남부 |
50 이상 |
1.6 이상 |
|
제주도 |
40 이상 |
1.25 이상 |
1)중부지역 :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직할시,충청북도,강원도
2)남부지역 : 충청남도, 전라북도, 광주직할시,전라남도,경상북도, 경상남도, 대구직할시, 부산직할시
3)제주도 : 제주도
2001년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2] 단열재의 두께
[중부지역]1) (단위: mm)
|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65 |
75 |
85 |
10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45 |
50 |
55 |
65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90 |
105 |
120 |
135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75 |
90 |
100 |
11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55 |
65 |
75 |
80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50 |
55 |
65 |
70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10 |
125 |
145 |
16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75 |
85 |
100 |
110 |
|
공동주택의 측벽 |
90 |
105 |
120 |
135 |
|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
바닥난방인 경우 |
30 |
35 |
45 |
50 |
|
기 타 |
20 |
25 |
25 |
30 |
[남부지역]2)
(단위: mm)
|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50 |
60 |
70 |
7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30 |
35 |
40 |
45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75 |
90 |
100 |
115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65 |
75 |
90 |
10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50 |
55 |
65 |
70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45 |
50 |
55 |
65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90 |
105 |
120 |
13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55 |
65 |
75 |
85 |
|
공동주택의 측벽 |
65 |
75 |
85 |
100 |
|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
바닥난방인 경우 |
30 |
35 |
45 |
50 |
|
기 타 |
20 |
25 |
25 |
30 |
[제주도] (단위: mm)
|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35 |
45 |
50 |
5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20 |
25 |
30 |
3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65 |
75 |
90 |
100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60 |
70 |
75 |
8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45 |
50 |
55 |
65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35 |
40 |
45 |
50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75 |
90 |
100 |
11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50 |
55 |
65 |
75 |
|
공동주택의 측벽 |
50 |
60 |
70 |
75 |
|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
바닥난방인 경우 |
30 |
35 |
45 |
50 |
|
기 타 |
20 |
25 |
25 |
30 |
1)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2010년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 2010.11.5> * 2011년 2월 1일 시행
|
|
|
|
|
|
|
[별표 4] |
|
지역별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표(제21조관련)
(단위 : W/㎡·K, 괄호안은 단위 : Kcal/㎡·h·℃) |
|
지역
건축물의 부위 |
중부지역1) |
남부지역2) |
제주도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36 |
0.45 |
0.58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49 |
0.63 |
0.85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20 |
0.24 |
0.29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29 |
0.34 |
0.41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30 |
0.35 |
0.35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41 |
0.41 |
0.41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43 |
0.50 |
0.50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58 |
0.58 |
0.58 |
|
공동주택의 측벽 |
0.27 |
0.36 |
0.45 |
|
공동주택의 층간바닥 |
바닥난방인 경우 |
0.81 |
0.81 |
0.81 |
|
그 밖의 경우 |
1.16 |
1.16 |
1.16 |
|
창 및 문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2.10 |
2.40 |
3.10 |
|
공동주택 외 |
2.40 |
2.70 |
3.4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2.80 |
3.10 |
3.70 |
|
공동주택 외 |
3.20 |
3.70 |
4.30 |
|
1) 중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단열재 등급별, 두께 기준>
[별표1] 단열재의 등급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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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등급분류 |
열전도율의 범위
(KS L 9016 또는 KS F 2277에 의한 20±5℃ 시험조건에 의한 열전도율) |
KS M 3808, 3809 및 KS L 9102에 의한 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
|
W/mK |
㎉/mh℃ |
|
가 |
0.034이하 |
0.029이하 |
-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 비드법보온판 2종 1호, 2호, 3호, 4호
-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및 2종 1호, 2호, 3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W/mK(0.029 ㎉/mh℃)이하인 경우 |
|
나 |
0.035~0.040 |
0.030~0.034 |
- 비드법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 암면보온판 1호, 2호, 3호
- 유리면보온판 2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 ~ 0.040 W/mK (0.030 ~ 0.034 ㎉/mh℃)이하인 경우 |
|
다 |
0.041~0.046 |
0.035~0.039 |
- 비드법보온판 1종 4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 ~ 0.046 W/mK (0.035 ~ 0.039 ㎉/mh℃)이하인 경우 |
|
라 |
0.047~0.051 |
0.040~0.044 |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 ~ 0.051 W/mK (0.040 ~ 0.044 ㎉/mh℃)이하인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