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3.8>
제2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5.3.8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그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개정 2008.2.29 , 2013.3.23 >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3.13, 2014.3.2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본조신설 2010.7.6]
제2조의3(세대구분형 공동주택) ①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된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건설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1.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2.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14제곱미터 이상일 것
3.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4.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5.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거전용면적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②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련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본조신설 2013.12.4]
제3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개정 2009.11.5 , 2010.4.20 , 2010.7.6 , 2011.6.29 , 2013.5.31 , 2013.6.17 , 2014.11.4 >
1. 단지형 연립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1의2. 단지형 다세대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2. 원룸형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할 것
나.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14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삭제< 2010.7.6 >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제1항제1호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제1호의2의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9.11.5 , 2010.4.20 , 2010.7.6 , 2011.4.6 >
1. 제1항제2호의 원룸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제1항제2호의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9.4.21]
제4조(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법 제2조제6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보행자 및 자동
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개정 2005.3.8, 2008.2.29, 2009.4.21, 2012.4.10, 2013.3.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로
2.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도로
제4조의2(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 ① 법 제2조제15호다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3개층을 말한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기존 층수가 14층 이하인 경우에는 2개층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5호다목2)에서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 건축 당시의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4.24]
제4조의3(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
[본조신설 2012.3.13]
제4조의4(공구의 구분 기준) 법 제2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조성하여 6미터 이상의 폭으로 공구 간 경계를 설정할 것
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른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 주택단지 안의 지상에 설치되는 부설주차장
다. 주택단지 안의 옹벽 또는 축대
라. 식재, 조경이 된 녹지
마.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 등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으로 할 것
[본조신설 2012.7.24]
제5조(주택정책에 대한 협의범위 및 절차)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조치를 하려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 2009.4.21 , 2013.3.23 , 2015.3.30 >
1. 법 제4조제1항 각호의 사항으로서 주택종합계획의 수립·실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2. 주택의 수급체계 및 가격동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 2013.3.23 >
제6조(주거실태조사) ①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8.12.9 , 2010.7.6 >
1. 지역별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형태
2. 주택의 시설 및 설비
3. 주거환경 만족도
4. 주택가격 및 임대료
5. 향후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계획
6. 가구의 구성 및 계층별 소득수준
7.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현황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실태조사중 정기조사의 조사항목과 조사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 2013.3.23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신설 2010.7.6 , 2013.3.23 >
1. 정기조사: 주택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④ 주거실태조사는 조사원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조사의 성격에 따라 조사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신설 2010.7.6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실태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내용,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신설 2010.7.6 , 2013.3.23 >
제7조(최저주거기준)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1.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2. 용도별 방의 개수
3. 전용부엌·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4. 안전성·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제2장 주택종합계획
제8조(주택종합계획) ①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주택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 2008.12.9 , 2013.3.23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5.3.8 , 2008.2.29 , 2013.3.23 >
1. 주택 및 택지의 현황
2. 다음 연도의 주택건설계획
3. 다음 연도의 택지수급계획
4. 주택자금조달계획 및 투자계획
5. 주택건설자재의 수급계획
6. 저소득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
7. 주택의 개량 및 리모델링 추진계획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 추진계획
9.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수탁자(「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거나 재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다음 연도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 2013.3.23 , 2015.6.30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95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주택을 건설하거나 그 소속직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2.3 , 2013.3.23 >
제9조(시·도 주택종합계획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10년 단위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주택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7.3.16, 2012.7.24, 2013.5.31, 2014.11.4, 2015.3.30>
1. 시·도 주택종합계획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2. 시·도 주택시장의 현황 및 전망
3. 주택의 형별·규모별·점유유형별 수요 전망
4. 주거수준의 목표
5. 제8조제2항 각호의 사항(동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10년 단위의 계획을 말한다)에 대한 시·도의 추진계획
6. 저소득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
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주택의 건설 등
제1절 주택건설사업자 등
제10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와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30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개정 2006.2.24 , 2010.7.6 , 2011.4.6 >
②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4.9.17 , 2005.3.8 , 2007.7.30 , 2009.6.30 , 2011.6.29 , 2012.7.24 , 2014.2.6 , 2014.5.22 >
1. 자본금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2.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기술자 1인 이상,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동표의 규정에 의한 토목분야기술자 1인 이상
3. 사무실 면적 22제곱미터 이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본금, 기술인력 또는 사무실 면적을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한다.<신설 2012.7.24 , 2014.9.18 >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
2.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한 자산관리회사(이하 "자산관리회사"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
④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한 자가 대지조성사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대지조성사업을 등록한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각각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7.24 >
⑤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무자본특수법인이 국가업무를 위탁받은 범위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등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7.7.30 , 2008.6.20 , 2012.7.24 >
제11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절차)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 2013.3.23 >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주택건설사업자등록부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등록부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 2013.3.23 >
③등록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2.29 , 2013.3.23 >
제12조(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법 제10조에 따라 토지소유자·주택조합(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 또는 고용자(이하 이 조에서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와 등록사업자[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를 포함한다]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5.3.8, 2006.2.24, 2009.4.21, 2009.9.21, 2012.3.13, 2012.7.24>
1. 등록사업자가 제13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한다)의 등록을 한 자일 것. 다만,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토지소유자등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말한다)을 확보하고 있을 것
3. 주택건설대지(제2호에 따라 토지소유자등이 소유권을 확보한 대지를 말한다)가 저당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전세권·지상권 등(이하 "저당권등"이라 한다)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을 말소할 것. 다만, 저당권등의 권리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토지소유자등과 등록사업자간에 대지 및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사용·처분, 사업비의 부담, 공사기간 그 밖에 사업추진상의 각종 책임 등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협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제13조(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고자 하는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5.3.8 , 2014.5.22 >
1. 자본금 5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 및 토목분야기술자 3인 이상. 이 경우 동표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사 및 토목분야기술자 각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최근 5년간의 주택건설실적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
②등록사업자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5층(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6층) 이하로 한다. 다만, 6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있거나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등록사업자는 6층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③등록사업자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는 당해 건설공사비(총공사비에서 대지구입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가 자본금과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을 합한 금액의 10배(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기준)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삭제< 2009.4.21 >
③삭제< 2009.4.21 >
④등록기준 미달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사유에 해당하게 된 등록사업자가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시 또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시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당초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감경한다. 다만, 당초 처분기준이 등록말소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6월로 한다.<개정 2005.3.8 >
⑤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그 처분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 , 2013.3.23 >
제14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13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등록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법인이 등록기준 미달 당시 직전의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감소로 인하여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3.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본조신설 2014.4.24]
제2절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및 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개정 2010.7.6 , 2011.4.6 , 2011.6.29 , 2012.7.24 , 2014.6.11 , 2015.3.30 >
1. 단독주택: 30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50호로 한다.
가. 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2.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1)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같은 조 제1호의 정비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대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
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4.12.23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건설규모를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동일한 사업주체(「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포함한다)가 일단의 주택단지를 수 개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전체 구역의 주택건설호수 또는 세대수의 규모를 주택건설규모로 산정한다. 이 경우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과 대지의 조성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전체 구역을 하나의 대지로 본다.<개정 2005.3.8 , 2006.2.24 , 2012.7.24 , 2014.11.4 , 2015.3.30 >
1. 사업주체가 개인인 경우: 개인인 사업주체와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2. 사업주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인 사업주체와 그 법인의 소속 임원
④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5.3.8 , 2008.2.29 , 2013.3.23 , 2014.9.18 >
1.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 수도권·광역시 지역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균형개발 또는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라. 지방공사
⑤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5.3.8 , 2006.2.24 , 2008.2.29 , 2009.9.21 , 2013.3.23 >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 다음 각목의 서류. 다만,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표본설계도서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라목의 서류를 제외한다.
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
나. 주택건설사업계획서
다.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라. 제2호 다목의 서류(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제6항제3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 제12조 각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사업시행의 경우에 한하며,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사.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아.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자. 주택조합설립인가서(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경우에 한한다)
차. 법 제35조제2항 각호의 1의 사실 또는 이 영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카.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2.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서
나. 대지조성사업계획서
다.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서로 한다.
라. 제1호 마목·사목 및 아목의 서류
마.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
바.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제15조의2(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개정 2014.11.4 >
②삭제< 2014.11.4 >
③ 제1항에 따른 주택단지의 공구별 분할 건설·공급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3.23 , 2014.11.4 >
[본조신설 2012.7.24]
제16조(표본설계도서의 승인) ①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등록사업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의 형별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을 수 있다.<개정 2005.3.8 , 2006.2.24 , 2008.2.29 , 2009.9.21 , 2013.3.23 >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 2013.3.23 >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본설계도서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 2013.3.23 >
제17조(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 2013.3.23 >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 2013.3.23 >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사업주체에 대하여 법 제16조제5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사업에 대한 융자를 취급한 기금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