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2014.12.31 국토교통부령 제168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15>


제1조의2 삭제< 2007.12.31 >


제2조(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건설업등록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록업무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07.12.31 , 2012.12.5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신청인 또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를 첨부하거나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상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하여야 하는 업종에 한정하며, 제4호의 서류는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상 시설ㆍ장비ㆍ사무실을 보유하여야 하는 업종에 한정한다.<개정 2011.4.11 , 2011.11.3 , 2012.12.5 >

1.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신청인은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업무수탁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첨부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에 따라 영 별표 2의 시설ㆍ장비ㆍ사무실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거나 확인하여야 한다.

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영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거나 확인하여야 한다.

      1) 자기소유인 경우: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임대차인 경우: 신청인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신청인은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공장등록대장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신청인은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한다)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 장비가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인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신청인은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6.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해당 서류를 첨부하거나 확인하여야 한다.

가.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나.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외국인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첨부하는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출일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1.4.11 >

④삭제< 2011.4.11 >

[제목개정 1999.9.1]

제3조(외국인 등의 건설업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적(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국가의 명칭을 말한다), 그가 출자한 금액과 출자비율을 제2조제1항의 건설업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9.9.1>

[제목개정 1999.9.1]

1.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2.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법인의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법인


제4조(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①시ㆍ도지사 또는 등록업무수탁기관은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심사한 후 신청인이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제확인을 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1.25 , 1999.9.1 , 2007.12.31 >

② 등록업무수탁기관이 등록신청서를 심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건설업등록신청서 심사결과 통보서에 따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12.31 >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사 결과에 따라 등록신청을 수리한다. 다만, 심사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의 보완 또는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의 보완 또는 재심사를 요구받은 등록업무수탁기관은 시ㆍ도지사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2007.12.31 >

④ 시ㆍ도지사는 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결과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7.12.31 >

[제목개정 1999.9.1]

제5조(첨부서류의 보완)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업무수탁기관은 건설업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9.1.25, 1999.9.1, 2007.12.31>

1. 첨부되어야 할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때

2. 첨부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때

3. 첨부서류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전에 발행되었거나 그 유효기간을 넘긴 것인 때


제6조(실제확인)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업무수탁기관은 영 제9조에 따른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 관하여 실제확인을 할 수 있다.<개정 1999.1.25, 1999.9.1, 2001.8.28, 2007.12.31>

1. 기술인력의 보유상황

2. 시설ㆍ장비의 보유상황

3. 자본금의 보유상황


제7조(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시ㆍ도지사는 영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건설업등록 등 정보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되는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정보통신망(이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31]

제8조(건설업등록의 공고) ①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의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1999.9.1 , 2003.8.26 , 2007.12.31 >

②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의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9.9.1 >

1. 등록연월일

2. 등록번호 및 업종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호ㆍ명칭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제목개정 1999.9.1]

제9조(건설업등록증의 발급 등) ①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는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전자카드를 포함한다)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7.12.31 , 2011.11.3 >

②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재사항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 또는 영 제8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12.31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 시 신청인 또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를 첨부하거나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4.11 >

1. 상호ㆍ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외국인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신청인은 제2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라 영 별표 2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라 해당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신청인은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5.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인은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삭제< 2007.12.31 >

⑤삭제< 2011.4.11 >

⑥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1.3 >

⑦삭제< 2007.12.31 >

⑧삭제< 2007.12.31 >

[제목개정 2011.11.3]
[전문개정 1999.9.1]

제10조(건설업등록대장)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9.9.1]

제10조의2(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 등) ① 영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업무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12.31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시 신고인이 제출하거나 신고서를 제출받은 기관이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11.4.11 >

③제2조제3항,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건설업등록사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1.4.11 >

④시ㆍ도지사는 영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3.8.26 , 2007.12.31 >

1. 건설업등록사항신고수리의 연월일

2. 등록번호 및 업종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⑤시ㆍ도지사는 영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에 차기 건설업등록사항의 신고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2003.8.26 >

[본조신설 2002.9.18]

제11조 삭제< 2003.8.26 >


제12조(산림조합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 등의 교부) 제5조ㆍ제6조ㆍ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은「산림조합법」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9.1, 2003.8.26, 2005.1.15>

[제목개정 1999.9.1, 2003.8.26]

제13조(건설업등록내용등의 게시) 건설업자는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의 주된 영업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증을 내걸어야 하고, 주된 영업소외의 영업소에는 그 사본을 내걸어야 한다.<개정 1999.9.1>


제13조의2(소규모 공사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의 공사(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로서 공종 간의 연계 정도가 낮고 안전ㆍ교통ㆍ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사를 말한다.<개정 2013.3.23., 2014.12.31>

[본조신설 2011.11.3]

제14조 삭제< 2014.11.14 >


제15조 삭제< 1999.9.1 >


제16조 삭제< 1999.9.1 >


제17조 삭제< 1999.9.1 >


제18조(건설업양도의 신고 등) ①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양도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업양도신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영 제8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07.12.13 , 2007.12.3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7.10 , 2010.6.29 , 2011.4.11 >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서류로서 제2조제2항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한다)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내용을 기재한 서류

4.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당해 공제조합의 의견서

5.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시공중인 건설공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이를 양수자가 확인한 서류

③삭제< 2011.4.11 >

④법 제18조에 따라 건설업양도의 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구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건설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03.8.26 , 2007.12.31 , 2008.12.31 , 2012.12.5 >

1. 양도하고자 하는 건설업의 종류

2. 양도예정연월일

3. 양도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의 기한 및 장소

4.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⑤시ㆍ도지사 또는 영 제8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양도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영 제1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업양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양도내용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2.9.18 , 2007.12.31 >

1.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조정되지 아니한 때

2. 양수인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3. 법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때

⑥시ㆍ도지사는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ㆍ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개정 2002.9.18 >

1. 개인이 영위하던 건설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때

2. 건설업자인 법인을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때

3. 건설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때

4. 삭제< 2002.9.18 >

5. 삭제< 2002.9.18 >

⑦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건설업양도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3.8.26 , 2007.12.31 >

1. 양도신고수리의 연월일

2. 양도되는 건설업의 업종

3.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전문개정 1999.9.1]

제19조(법인합병의 신고 등) ①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합병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후에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15호서식의 법인합병신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영 제8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07.12.13 , 2007.12.3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합병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4.11 >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에 관한 서류로서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한다)

③ 법인합병신고에 관하여는 제18조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개정 2011.4.11 >

④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법인합병신고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3.8.26 , 2007.12.31 >

1. 법인합병신고수리의 연월일

2. 이전되는 건설업의 업종

3. 합병전 법인과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대표자의 성명

[전문개정 1999.9.1]

제20조(건설업상속의 신고 등) ①상속인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건설업의 상속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설업상속신고서를 작성하여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시ㆍ도지사 또는 영 제8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07.12.31 , 2010.6.2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상속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4.11 >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상속인에 관한 서류로서 제2조제2항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한다)

③ 건설업상속신고에 관하여는 제18조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개정 2011.4.11 >

④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건설업상속신고서를 적법하게 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3.8.26 , 2007.12.31 , 2010.6.29 >

1. 상속신고수리의 연월일

2. 상속되는 건설업의 업종

3.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주소,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

[전문개정 1999.9.1]

제20조의2(건설업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 ①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폐업신고서에는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6.30]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 ①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말소의 공고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및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개정 2007.12.31 >

②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말소의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등록말소연월일

2. 등록말소되는 건설업의 업종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5. 폐업 사유

[본조신설 2005.6.30]

제20조의4 삭제< 2007.12.31 >


제21조(건설공사대장 등) 건설업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재사항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건설공사대장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따른 하도급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0.6.29, 2014.11.14>

[전문개정 2007.12.31]

제22조(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①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매년 2월 15일(제2항제2호의 서류의 경우에는 법인은 4월 15일, 개인은 5월 31일,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6.30 , 2007.12.31 , 2012.12.5 >

②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0.7.10 , 2002.9.18 , 2005.1.15 , 2005.6.30 , 2007.10.15 , 2007.12.31 , 2008.3.14 , 2008.6.5 , 2008.12.31 , 2011.11.3 , 2013.3.23 >

1. 건설공사기성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발주한 기관이 발행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하여 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건설공사실적을 미리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한 통보를 포함한다)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가목외의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경우에는 다음의 (1)과 (2)의 서류

(1)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행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다만,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서(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

(2)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다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인ㆍ허가기관이 발급한 건축허가서ㆍ착공신고필증 또는 사용승인서

다. 자기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한 기관이 확인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또는 협회가 발행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라.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공사의 경우에는「해외건설촉진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건설협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마. 주한국제연합군 기타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바.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건설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로서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발행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공공기관외의 자가 발주하거나 자기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감리자가 발행하고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이 확인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2.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외부감사 대상 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 또는 동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동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 삭제< 2011.11.3 >

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3.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4. 별지 제22호서식의 건설공사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표(건설업 등록기준상 시설ㆍ장비를 보유하여야 하는 업종에 한한다)

[전문개정 1999.9.1]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방법)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은 영 별표 1에 따른 업종별로 평가한다. 다만,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1.11.3 , 2013.3.23 , 2014.12.31 >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건축공사업에 한정한다)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토목분야와 건축분야를 구분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평가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 전문분야별 평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은 최근 3년간 공사실적(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는 산업ㆍ환경설비의 제조실적을 포함한다)의 연차별 가중평균액, 자본금, 재무구조,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결과, 건설기술자보유현황 및 기술개발투자실적, 건설공사의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실적, 법 제86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업자의 체불 이력 및 건설기술자 교육이수 실적 등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별표 1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별표 2에 따라 각각 평가한다.<개정 2002.9.18 , 2005.1.15 , 2007.12.31 , 2014.12.31 >

③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5-08-07 (금) 21:05 조회 : 3029

hi
이전글  다음글  목록 글쓰기


상호:(주)디노건축 대표: 백미순 TEL:031-311-5057 FAX:031-311-5059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연성로 156번길 35-2, 가동(광석동) 전자전송 :0303-3446-2600
Copyright (c) 2015 (주)디노건축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