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2015.7.29 환경부령 제610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등) 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2) 및 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1의 물질을 말한다.

② 영 별표 1 제4호가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2의 물질을 말한다.

③ 영 별표 1 제10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 등"이란 별표 3의 기관을 말한다.

④삭제< 2008.8.4 >


제2조의2(사업장폐기물의 분류번호) 사업장폐기물의 분류번호는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08.8.4]

제3조(에너지 회수기준 등) ①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나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1.9.27 , 2012.7.3 >

1. 가연성 고형폐기물로부터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에 맞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

가. 다른 물질과 혼합하지 아니하고 해당 폐기물의 저위발열량이 킬로그램당 3천 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나. 에너지의 회수효율(회수에너지 총량을 투입에너지 총량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5퍼센트 이상일 것

다. 회수열을 모두 열원(熱源)으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것

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30퍼센트 이상을 원료나 재료로 재활용하고 그 나머지 중에서 에너지의 회수에 이용할 것

2. 폐기물을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가.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고형연료제품으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을 혐기성 소화, 정제, 유화 등의 방법으로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시멘트 소성로 및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

가. 폐타이어

나. 폐섬유

다. 폐목재

라. 폐합성수지

마. 폐합성고무

바. 분진(중유회, 코크스 분진만 해당한다)

사.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4. 삭제< 2011.9.27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의 측정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1.9.27 >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을 측정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0.1.15 , 2011.9.27 >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계연구원(이하 "한국기계연구원"이라 한다) 및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라 한다)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제목개정 2011.9.27]

제4조(폐기물 재활용시설) 영 별표 4 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장치·장비·설비 등을 말한다.


제5조(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의 위탁) 법 제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2008.8.4, 2010.1.15, 2011.9.27>

1. 한국환경공단

1의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라 한다)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3. 해당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그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별표 4의2의 기준에 맞는 자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등) 징수기관이 국가인 경우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결정·고시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와 운영비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한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적정 경비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운반에 드는 경비

3.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드는 경비


제7조(폐기물 통계 조사) 한국환경공단,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폐기물 통계 조사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1.17>

1. 폐기물 발생원 등에 관한 조사: 5년마다 다음 각 목의 항목을 현장조사에 기초하여 작성

가. 가정부문과 비가정부문의 계절별 폐기물 발생 원단위

나. 가정부문과 비가정부문의 계절별 폐기물 조성비

다. 발생원별·계절별 폐기물의 수분, 가연분, 회분과 발열량 및 원소분석

라. 발생원별·계절별 폐기물의 탄소, 수소, 질소 등 원소분석

마.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 설치·운영 현황

바. 그 밖에 폐기물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2.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조사: 1년마다 다음 각 목의 항목을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체의 보고자료 등 서면조사에 기초하여 작성

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폐기물 종류별 발생 현황

나. 시·도 및 시·군·구별 폐기물 종류별 처리 현황

다. 시·도 및 시·군·구별 폐기물 처분시설, 재활용시설 및 업체 현황

라.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및 관리예산 등 폐기물관리 현황

마. 그 밖에 폐기물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9.27]

제8조(폐기물의 보관 등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처리기준)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침출수를 처리할 때에는 별표 11 제1호라목에 따른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9.27>


제9조(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 ① 영 제7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승인받은 장소(이하 "임시보관장소"라 한다)로 운반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2.9.24 >

② 영 제7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신설 2012.9.24 , 2013.7.19 >

1. 제66조제6항제2호에 따른 폐타이어를 수집·운반하는 자

2. 제66조제6항제5호에 따른 폐식용유를 수집·운반하는 자

3. 그 밖에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임시보관장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임시보관장소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9.27 , 2012.9.24 >

1.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라 한다) 또는 제2항 각 호의 자(이하 이 조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이라 한다)당 시·도별로 1개소로 제한할 것

2. 임시보관장소에서 보관할 수 있는 허용량 및 기간은 다음 각 목의 범위로 할 것

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 및 기간 이내일 것

나. 제2항 각 호의 자

      1) 허용량: 중량이 30톤 이하이고 용적이 300세제곱미터 이하일 것
      2) 기간: 5일 이내일 것

④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시보관장소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임시보관장소의 설치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2.9.24 >

1. 폐기물의 수집·운반 계획서

2. 보관장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과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5. 해당 토지나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제4항에 따라 승인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변경승인신청서에 설치승인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임시보관장소의 변경승인을 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2.9.24 >

1. 임시보관장소 소재지의 변경(제4항에 따라 승인받은 행정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의 소재지 변경만 해당한다)

2. 보관대상 폐기물 종류의 변경

3. 승인받은 허용량의 변경

⑥ 제4항이나 제5항에 따라 임시보관장소를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내용을 즉시 해당 수집·운반업의 허가기관이나 폐기물처리 신고기관에 알려야 한다.<개정 2012.9.24 >

[제목개정 2012.9.24]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영 제7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8.8.4, 2009.8.7, 2010.1.15, 2011.9.27, 2012.5.11, 2012.7.3, 2012.9.24, 2012.12.12, 2013.5.31, 2013.7.19, 2013.12.31, 2014.1.17, 2015.3.3>

1. 폐산·폐알칼리 등 수분함량이 85퍼센트를 초과하거나 고형물함량이 15퍼센트 미만인 액체상태(이하 "액상"이라 한다)의 폐기물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직접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로서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권자 또는 신고수리권자가 그 처리를 인정하는 경우

1의2. 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동·식물성 잔재물, 유기성 오니, 음식물류 폐기물, 왕겨, 쌀겨 또는 초목류를 자신의 농경지 퇴비나 자신의 가축 먹이로 사용

나.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지·고철·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 의무대상인 종이팩·금속캔 및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중 용기류만 해당한다)를 선별·압축·감용(減容)·절단

2. 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가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이용하여 그 신고내용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

3. 폐기물을 압축, 파쇄·분쇄, 절단, 용융 또는 소멸화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로서 영 별표 3 제1호나목1)부터 4)까지 및 라목1)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에서 처분하는 경우

4. 폐기물을 사료화·퇴비화·소멸화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영 별표 3 제3호가목1)부터 4)까지 및 같은 호 다목1)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에서 재활용하는 경우.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재활용과정을 거쳐 배출수와 함께 배출되는 고형물의 무게가 유입되는 고형물 무게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5. 호소·하천 또는 연안관리기관의 장이 장마나 홍수로 해당 관리지역으로 떠내려 온 초목류를 거두어 건조시킨 후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에서 태우는 경우

6. 다음 각 목의 목재류 중 폐목재류를 연료용(노천에서 태우는 것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 페인트·기름·방부제 등이 묻지 아니한 목재

나. 산지개간 또는 건설공사 등으로 발생한 나무뿌리·줄기·가지

다. 장마나 홍수, 산사태 등으로 산지에서 쓸려 내려온 나무뿌리·줄기·가지

라. 연료 또는 목재 산업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에서 반출되었으나 해당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배출되는 나무뿌리·줄기·가지

7. 폐기물을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맞고, 태운 후 남아 있는 물질 중 태울 수 있는 부분의 중량 비율(이하 "강열감량"이라 한다)이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재활용하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담았던 금속성 용기(폐드럼 등을 말한다)를 전기로에서 고온용융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가.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9. 한국환경공단이 「검찰압수물사무규칙」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압수물 또는 몰수물의 폐기를 위탁받아 직접 처리(소각 및 매립은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자에게 처리를 대행(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하게 하는 경우

10. 제초작업으로 발생한 초본류(草本類)를 제초한 곳에서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없이 풋거름으로 재활용하거나 잡초를 덮어 잡초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용도로 재활용하는 경우

10의2. 폐기물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별표 5의2 제2호가목의 폐기물을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의 용도와 방법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간가공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로 만드는 경우

나. 폐자동차 또는 폐가전제품을 별표 5의2 제15호에 따라 수리·수선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다. 폐냉매물질을 별표 5의2 제16호의3에 따라 냉매물질로 그대로 재사용하는 경우

라. 다른 사업장의 폐주물사를 별표 5의2 제26호에 따라 주물사로 다시 사용하거나 금속용융로에 첨가제·부원료 등으로 투입하는 경우

마. 석산에서 채석 시 발생하는 폐석분 토사를 수분함량 30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하여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나 저지대 등의 채움재로 사용하는 경우

바.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1.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제11조(폐기물처리사업장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보관시설 기준) ① 영 제7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1.9.27 , 2013.7.19 >

1.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 재활용업자"라 한다)가 시·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에 폐전주(폐전주를 철거할 때 발생하는 폐애자·폐근가 및 폐합성수지제 커버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보관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임시보관시설을 승인할 때에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전주의 철거공사현장과 그 폐전주 재활용시설이 있는 사업장의 거리가 50킬로미터 이상일 것

나. 임시보관시설에서의 폐전주 보관 허용량은 50톤(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보관하는 경우에는 100톤) 미만일 것

다. 폐합성수지제 커버류는 별도로 보관할 것

2.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에 태반을 보관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임시보관시설을 승인할 때에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폐기물 재활용업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일 것

나. 태반의 배출장소와 그 태반 재활용시설이 있는 사업장의 거리가 100킬로미터 이상일 것

다. 임시보관시설에서의 태반 보관 허용량은 5톤 미만일 것

라. 임시보관시설에서의 태반 보관 기간은 태반이 임시보관시설에 도착한 날부터 5일 이내일 것

② 제1항 각 호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시보관시설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임시보관시설 설치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개정 2008.8.4 , 2011.9.27 , 2013.7.19 >

1. 폐기물의 수집·운반 계획서

2. 임시보관시설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과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5. 해당 토지나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변경승인신청서에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받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임시보관시설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1.9.27 >

1. 폐기물보관시설 소재지의 변경(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행정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의 소재지 변경만 해당한다)

2. 승인받은 보관량의 변경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폐기물보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설치를 승인한 시·도지사는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내용을 즉시 해당 폐기물 재활용업체를 관할하는 허가기관에 알려야 한다.<개정 2011.9.27 >


제12조(폐기물처리 신고자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의 폐기물처리기간) 영 제7조제1항제7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고철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60일을 말한다.<개정 2011.9.27>

[제목개정 2011.9.27]

1. 삭제< 2011.9.27 >

2. 삭제< 2011.9.27 >

[전문개정 2008.8.4]

제13조(예외적 매립시설에서의 폐기물 처분) ① 영 제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07.12.31 , 2011.9.27 >

1.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 각 목의 폐기물

가. 연탄재, 유리, 연소재(폐기물의 소각처분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도자기조각, 광재류, 수산가공잔재 패각류

나. 비금속광물제조업의 분쇄·세척·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 등의 폐기물

2. 건설폐기물(영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성질·상태가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건설폐재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6호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건설폐토석은 용출시험 결과 별표 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라 시설의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폐석고·폐석회·연소재·분진·폐주물사·폐사 등의 사업장일반폐기물(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을 매립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11.9.27 >

[제목개정 2011.9.27]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11.9.27>


제14조의2(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기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환경공단

2. 「국가표준기본법」 제30조의2에 따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3. 「국가표준기본법」 제30조의4에 따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4.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본조신설 2011.9.27]

제14조의3(재활용기준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제조한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개정 2011.10.28 , 2013.5.31 >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제품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품목별 규격·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되었거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다음 각 목의 제품

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라목부터 차목, 타목 및 하목부터 너목까지의 자원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제품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파목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전량을 벽돌·콘크리트관·전주 등의 제품으로 제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활용 기준, 재활용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은 별표 5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1.9.27]

제14조의4(유해성 검사기관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유해성 기준 준수여부의 검사를 위하여 제63조에 따른 기관에 시험·분석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기간, 조사대상 제품 또는 물질, 조사방법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유통량이나 폐기물 사용량이 많은 제품 등 유해성 우려가 높은 제품 또는 물질을 우선 조사하여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법 제13조의3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제품 또는 물질명

2. 대상 제품 또는 물질의 제조자 명칭

3. 조치명령의 내용

4. 조치명령의 사유

5. 조치기간·방법

6. 그 밖에 조치에 필요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5일 이내에 조치명령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9.27]

제15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이하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8.4 , 2011.9.27 , 2014.1.17 >

1.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산간·오지·섬지역 등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일정한 기간에만 다수인이 모이는 해수욕장·국립공원 등 관광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기간에 한정하여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08.8.4 , 2014.1.17 >


제15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5.3.3 >

1. 제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2. 폐가전제품(냉장고 및 에어컨디셔너는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폐섬유(봉제공장에서 봉제 가공 후 발생하는 폐원단 조각만 해당한다)

5. 농업용 폐플라스틱필름·시트류와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 포장재(농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만 해당한다)

② 법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제1항 각 호의 폐기물(폐가전제품의 경우 냉장고 및 에어컨디셔너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4조제4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3. 그 밖에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종전 제15조의2는 제15조의4로 이동 <2014.1.17>]
[본조신설 2014.1.17]

제15조의3(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의 산정) ① 법 제14조제6항 후단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식별 정보

2.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의 산정기준 단가

3.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의 부과대상 기간 중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은 수수료 산정일 10일 전까지, 같은 항 제3호의 내용은 수수료 산정일 3일 전까지 유선 또는 무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의 산정에 필요한 내용의 입력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15조의3은 제15조의5로 이동 <2014.1.17>]
[본조신설 2014.1.17]

제15조의4(원가계산 기준) ① 법 제14조제8항제1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이하 "대행용역 원가계산"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고,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4.1.17 >

1. 노무비

2. 경비

3. 일반관리비

4. 이윤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대행용역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라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가계산 결과와 다르게 용역비용을 계상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산출내역, 원가계산 내역의 대비표 및 사유를 기초계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에서 이동 <2014.1.17>]
[본조신설 2011.9.27]

제15조의5(대행계약의 해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가 법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4.1.17>


[제15조의3에서 이동 <2014.1.17>]
[본조신설 2011.9.27]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는 5년으로 하되, 그 계획에는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성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평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 12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 위원 4명

2.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의회가 추천한 주민대표 중에서 위촉한 위원 4명

3. 환경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 위원 4명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4.1.17]

제16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지[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처리(이하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영 제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신고

2.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사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4서식에 따른 신고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4호의5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방법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3.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4.1.17]

제16조의3(음식물류 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는 같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내에 있는 둘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공동처리대상 사업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변경신고

2. 제60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의 보고

[본조신설 2014.1.17]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증명서 사본,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그 밖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이나 폐기물처리 신고 증명서 사본)이 포함된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수탁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개정 2008.8.4 , 2011.9.27 , 2013.5.31 , 2015.7.29 >

1. 영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의 폐기물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

2. 지정폐기물이 아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5-08-07 (금) 21:24 조회 : 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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