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타)타법개정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되는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에 따른다.<개정 2001.8.25 , 2005.5.7 , 2008.2.29 , 2013.3.23 , 2014.5.22 >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보에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6.5 , 2013.3.23 >

③법 제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1999.8.6 , 2011.11.1 >

1. 건설공사의 생산성 향상대책

2. 건설자재의 품질향상 및 규격표준화 대책

3. 건설사업관리제도의 발전대책


제3조 삭제< 2010.5.27 >


제4조 삭제< 2010.5.27 >


제5조 삭제< 2010.5.27 >


제6조 삭제< 2001.8.25 >



제2장 건설업의 등록 <개정 1999.8.6>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7.12.28>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개정 1998.12.31 , 2007.12.28 , 2011.11.1 , 2012.10.29 >

1.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가. 가스시설공사

나. 삭제< 1998.12.31 >

다.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라. 삭도설치공사

마. 승강기설치공사

바. 철도ㆍ궤도공사

사. 난방공사

3. 조립ㆍ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삭제< 1998.12.31 >


제9조(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신설 2011.11.1 , 2013.3.23 >

1.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 시설 및 장비의 보유상황을 실제 확인하거나 재무관리상태의 진단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8.6 , 2007.12.28 , 2008.2.29 , 2011.11.1 , 2013.3.23 >

[제목개정 1999.8.6]

제10조(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이를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되는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정보통신망(이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개정 2005.6.30, 2007.12.28, 2008.2.29, 2013.3.23>

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

2.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수리

3. 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변경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ㆍ합병ㆍ상속의 신고수리

4의2. 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말소

5. 법 제81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ㆍ시정지시ㆍ영업정지ㆍ과징금부과ㆍ등록말소

6.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본조신설 2003.8.21]

제11조(건설업등록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8.6, 2007.12.28, 2008.2.29, 2013.3.23>

[제목개정 1999.8.6]

제12조(건설업등록대장)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대장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8 , 2008.2.29 , 2013.3.23 >

②삭제< 2007.12.28 >

③삭제< 2008.6.5 >

[전문개정 1999.8.6]

제12조의2(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①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건설업등록을 한 날 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1년)을 말한다.<개정 2011.11.1 >

②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8 , 2008.2.29 , 2013.3.23 >

③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그 발급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7.12.28 , 2008.2.29 , 2013.3.23 >

④제9조의 규정은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2.9.18]

제12조의3(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중 변경신청대상)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제외한다.<개정 2010.5.27, 2011.11.1>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소재지

4. 법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본조신설 2002.9.18]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9.8.6 , 2001.8.25 , 2002.9.18 , 2005.5.7 , 2005.11.25 , 2007.12.28 , 2008.2.29 , 2011.11.1 , 2013.3.23 , 2014.11.14 >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1의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할 것.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그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가.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ㆍ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을 것

나. 삭제< 2007.12.28 >

다.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받는 자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기재할 것

2. 삭제< 2008.6.5 >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또는 지방공기업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4. 삭제< 2014.11.14 >

5.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6. 삭제< 2003.8.21 >

②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신청인은 건설업등록기준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신청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개정 1999.8.6 , 2005.5.7 , 2007.12.28 , 2008.2.29 , 2013.3.23 >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ㆍ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일 것

2.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이,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의 평가액이 각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상일 것

3.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할 것

[제목개정 1999.8.6]
 

제14조 삭제< 1999.8.6 >


제15조 삭제< 2007.12.28 >


제16조(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①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개정 2013.3.23 >

1. 자본금: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 2에 따른 최저 자본금기준(보유하고 있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최저 자본금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을 말한다)의 2분의 1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2. 기술능력: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과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ㆍ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기술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다만, 건설업자가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정한다) 또는 난방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정한다)의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기준의 특례를 인정받은 건설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 2에 따른 최저 자본금기준(보유하고 있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최저 자본금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을 말한다)의 2분의 1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아 등록한 이후 제2호에 따른 처분이나 벌칙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처분 또는 벌칙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추가로 등록한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을 갖추어야 한다.<신설 2014.11.14 >

1. 15년 이상 건설업을 영위한 건설업자일 것

2. 최근 10년간 법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나 이 법 위반에 따른 벌칙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③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설업자가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동시에 추가로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신설 2014.11.14 >

④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최초로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동시에 신청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14.11.14 >

[전문개정 2009.11.10]

제17조(산림조합 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등의 교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산림조합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8.6, 2000.5.1, 2005.5.7, 2014.2.5>

[제목개정 1999.8.6, 2000.5.1]

제18조(표지의 게시)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안의 보기 쉬운 곳에 건설업의 등록내용을 기재한 표지를 내걸어야 한다.<개정 1999.8.6, 2008.2.29, 2013.3.23>


제19조(종합공사 시공자격의 예외)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2.6.21, 2014.5.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신기술 또는 공법이 적용되는 종합공사(해당 신기술 또는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도급받는 경우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을 개발한 건설업자

나. 특정 공법에 대하여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 설정등록을 한 건설업자

다. 특정 공법에 대하여 「특허법」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건설업자

라. 특정 공법에 대하여 「특허법」 제102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건설업자

2.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해당 종합공사의 부대공사(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0조에서 같다)로서 다른 종합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본조신설 2011.11.1]

제20조(전문공사 시공자격의 예외)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2.6.21, 2014.5.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신기술 또는 공법이 적용되는 전문공사(해당 신기술 또는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도급받는 경우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을 개발한 건설업자

나. 특정 공법에 대하여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 설정등록을 한 건설업자

다. 특정 공법에 대하여 「특허법」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건설업자

라. 특정 공법에 대하여 「특허법」 제102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건설업자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전문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본조신설 2011.11.1]

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등) ①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와 같다.<개정 1999.8.6 , 2005.6.30 , 2007.12.28 , 2011.11.1 >

1.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2.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3.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중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에 속한 공사간의 복합된 공사를 그 중 주된 공사에 관한 업종의 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나머지 업종에 속한 공사

②삭제< 1999.8.6 >


제22조 삭제< 1999.8.6 >


제23조 삭제< 1999.8.6 >


제24조 삭제< 1999.8.6 >



제3장 도급 및 하도급계약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5.7 , 2007.12.28 , 2008.12.31 >

1. 공사내용

2. 도급금액과 도급금액중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

3. 공사착수의 시기와 공사완성의 시기

4.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및 금액

5. 공사의 중지, 계약의 해제나 천재ㆍ지변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설계변경ㆍ물가변동 등에 기인한 도급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하도급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8.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사유와 그 절차

9.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10.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에 소요되는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료 기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12. 당해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13. 인도를 위한 검사 및 그 시기

14. 공사완성후의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15. 계약이행지체의 경우 위약금ㆍ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6.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방법

17.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방법에 관한 사항

1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②삭제< 2014.2.5 >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①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8 , 2014.2.5 >

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건설업자로부터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7.12.28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업자는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8 >

[본조신설 2002.9.18]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①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보험료 등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 2010.5.27 , 2013.3.23 , 2014.2.5 >

②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보험료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에게 보험료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개정 2010.5.27 >

[전문개정 2007.12.28]

제26조의3(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종전 제26조의3은 제26조의4로 이동 <2014.2.5>]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본조신설 2014.2.5]

제26조의4(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08.2.29 , 2013.3.23 >

1.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표준화

4.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 그 밖에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건설과 관련된 사업체ㆍ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2.29 , 2013.3.23 >

[제26조의3에서 이동 <2014.2.5>]
[본조신설 2005.6.30]

제27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의 15일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5.6.30, 2008.2.29, 2013.3.23>

1. 제출요청사유

2. 제출기한

3. 제출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4. 제출자료의 방식 및 형태

5. 제출자료의 활용방법

[본조신설 2002.9.18]

제28조 삭제< 1999.8.6 >


제29조(견적기간) 법 제2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개정 2011.11.1>

1. 공사예정금액 30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20일이상

2. 공사예정금액 10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15일이상

3. 공사예정금액 1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10일이상

4. 공사예정금액 1억원미만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5일이상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란 도급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한다.<개정 2011.11.1 >

② 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개정 2011.11.1 >

1.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2.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3.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4.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③법 제2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1.11.1 , 2012.6.21 >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④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접 시공하는 건설공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7.12.28 , 2008.2.29 , 2011.11.1 , 2013.3.23 >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2.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⑤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5.6.30]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 ①법 제2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도급받은 공사(도급받은 공사가 여러 동의 건축공사인 경우에는 각 동의 건축공사를 말한다)를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로 한다.

②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란 건설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인력ㆍ자재ㆍ장비ㆍ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05.6.30 , 2008.2.29 , 2011.11.1 , 2013.3.23 >

③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1999.8.6 , 2007.12.28 , 2011.11.1 , 2012.11.27 >

1.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2.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를 당해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가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있는 중소건설업자 또는 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협력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제32조(하도급등의 통보) ①법 제29조제4항 본문에 따른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등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8.6 , 2008.2.29 , 2008.6.5 , 2011.11.1 , 2013.3.23 >

②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하도급등을 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9.8.6 >

③삭제< 1999.8.6 >

[제목개정 1999.8.6]

제33조 삭제< 2005.6.30 >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2.11.27 >

1.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2.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0에 미달하는 경우

②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③ 발주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때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

⑤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발주기관의 장(시ㆍ도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1급 이상 임직원 중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각각 말한다)이 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발주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2급 이상의 임직원을 말한다)

2.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3.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대학(건설 분야로 한정한다)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⑦ 제6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68조의2를 준용한다.<신설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5-08-07 (금) 21:05 조회 : 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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