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형공사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8호에 따른 입찰방법의 심의를 위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공사) 영 제17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1.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한 건설공사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의 수리ㆍ복원ㆍ정비 공사
3.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재해를 긴급하게 복구하기 위한 건설공사
5.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건설공사
6. 국가보안에 관련된 건설공사
7. 준설(浚渫) 공사
제4조(기술자문을 한 건설공사의 확인ㆍ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한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하여 확인ㆍ평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평가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장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
제5조(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의 협약체결 대상기관 등) 영 제23조제1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협회ㆍ학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협회ㆍ학회 또는 조합을 말한다.<개정 2015.7.1>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라 한다)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
2.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협회, 「해외건설 촉진법」 제23조에 따른 해외건설협회 및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
3.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및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4.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건설기술 분야의 법인인 협회 또는 학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회 또는 학회
가. 자연계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박사학위나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을 항상 확보하고 있을 것
나.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제6조(건설기술개발 투자의 권고대상자) 영 제2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건설공사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실적이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한 자로서 해당 공사분야에서 최근 2년간 600억원 이상의 공사실적이 있는 자
2. 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한 자로서 최근 2년간 200억원 이상의 건설기술용역 실적이 있는 자
제7조(신기술 지정신청서) 영 제31조에 따른 신기술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8조(신기술의 심사기관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 심사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는 데에 드는 기간
2.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의견조회 기간
3.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
② 영 제32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관계 행정기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영 제23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9조(신기술 지정증서) ① 영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기술 지정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기술 지정증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기술 지정증서 재발급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기술지정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 기술개발자에 관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10조(신기술 활용실적의 제출) ① 영 제34조제6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 외에 신기술을 활용한 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발주청 또는 수급인(하도급 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이 발행한 별지 제5호서식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
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증명서
다.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서(발주청 외의 자가 도급하거나 하도급하는 건설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설공사 외의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기술사용료 지급확인서 등 신기술 활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1조(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12조(시험시공의 시행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시험시공을 한 발주청과 영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기술 심사 전문기관은 공동으로 시험시공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이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시험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할 때에는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ㆍ분석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국제 교류 및 협력) 법 제17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외국 정부기관과의 정기적 협력회의 개최
2. 해외진출에 필요한 건설기술 개발의 수요조사
제14조(건설기술정보의 제공)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건설기술 관련 자료의 송부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40조 각 호의 자료는 전자파일 또는 인쇄자료 형태로 송부하여야 한다.
2. 건설기술 관련 자료를 송부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기술자료 납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건설기술 관련 자료 및 제2호의 건설기술자료 납본서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를 통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 영 제117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 등록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의 목록, 색인 및 내용의 검색 및 열람
2. 건설기술정보에 관한 서지(書誌)의 발간
3. 등록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의 복제 및 배포
제15조(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관련 협의체)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이하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건설과 관련된 업체ㆍ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장 건설기술자의 육성 등
제16조(교육기관 지정서) 영 제43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ㆍ훈련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발급하는 교육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17조(교육기관의 교육ㆍ훈련 대행) ① 교육기관은 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기관은 교육ㆍ훈련을 받은 건설기술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에 교육 이수 사항을 기록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기관은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ㆍ훈련 상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적고, 해당 자료가 입력된 전자기록매체 1부를 첨부하여 해당 교육과정이 끝난 후 14일 이내에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영 제11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교육기관은 건설기술자로부터 받는 교육비 명세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건설기술자의 신고)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건설기술자로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처의 퇴직사실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서류는 생략할 수 있으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1. 별지 제12호서식의 경력확인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국외경력확인서[발주자,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하 "인ㆍ허가기관"이라 한다)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3. 졸업증명서
4. 교육ㆍ훈련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7조제3항에 따라 송부되는 교육ㆍ훈련에 관한 서류는 제외한다)
5. 발주청이 건설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수여한 상훈증 사본
6. 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증명사진 1장(건설기술자 경력신고서에 증명사진을 첨부하여 인쇄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건설기술자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에 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이하 "건설기술경력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④ 건설기술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ㆍ갱신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신규ㆍ갱신ㆍ재발급) 신청서에 증명사진 1장을 첨부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기술경력증 발급대장에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한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법 제2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자격, 학력 및 경력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확인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에 따른다.
⑦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경력관리를 위하여 그 신청인(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이 신청인인 경우는 제외한다)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⑧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내용 및 현황과 건설기술경력증 발급 현황을 서로 교환하여야 한다.
⑨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건설기술자에 대한 시정지시 등) 발주청은 건설기술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시정지시 또는 주의조치를 하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다시 시정지시를 하고, 그에도 따르지 아니하면 다시 시정지시를 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①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국토관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건설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을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 및 해당 건설기술자가 소속된 건설업자ㆍ주택건설등록업자(「주택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통보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제18조제6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동안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처분내용을 해당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에 적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소속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사실을 통보받은 건설업자ㆍ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등을 발주한 발주청에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건설기술용역 등
제21조(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영 제117조제3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ㆍ변경등록, 휴업ㆍ폐업의 신고 및 영업 양도ㆍ합병의 신고에 대한 접수ㆍ확인 및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대표자ㆍ임원 또는 소속 건설기술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개인만 해당한다)
2. 등록요건에 따른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3. 사무실 또는 시험실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4. 등록요건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가. 법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나. 개인: 영업용자산액명세서 및 증빙서류
5. 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6. 등록요건에 따른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7.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2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로서 영사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8.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출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제5호를 제외한다)의 서류는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제22조(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의 발급 등) ①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은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21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부에 기록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 및 송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은 등록업무 처리결과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7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헐어서 못 쓰게 되어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해당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건설기술용역업의 변경등록 및 휴업ㆍ폐업 신고) ① 법 제26조제3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대표자ㆍ임원 또는 소속 건설기술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2. 제2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등록사항 변경과 관련된 서류
③ 법 제26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의 변경"이란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자본금 또는 장비의 증가나 감소를 말한다.
④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법 제26조제4항 전단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휴업 또는 폐업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업 휴업(폐업) 신고서에 휴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영업 양도신고 등) ① 건설기술용역업자는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 양도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양수인과 공동으로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업 양도ㆍ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제2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3. 수행 중인 건설기술용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양도ㆍ양수에 대한 발주청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②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26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업 법인합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제2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5. 수행 중인 건설기술용역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③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건설기술용역 실적의 승계) ①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은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업 양도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7일 이내에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영 제1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업 양도 등의 신고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양수인등의 건설기술용역 실적에 양도인 또는 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기술용역 실적을 합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등록요건의 확인 등) ①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은 제21조제1항 또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검사 분야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법 제61조에 따른 평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사무실 또는 시험실의 확보 및 사용 실태
2. 기술인력 보유현황
3. 장비 보유현황
4. 자본금 현황 및 자산운용 실태
5. 법 제27조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6. 그 밖에 등록요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른 등록, 등록증 발급ㆍ재발급, 변경등록, 휴업ㆍ폐업 신고 및 영업 양도ㆍ합병 신고 업무를 위하여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27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① 영 제4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통보와 확인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건설기술용역의 종류, 공사비, 계약금액 등 계약 현황: 별지 제27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의 계약체결ㆍ계약변경ㆍ준공 통보서
2. 참여하는 건설기술자 현황(변경): 별지 제28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자 현황(변경) 통보서
3.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한다)의 배치 및 철수 현황: 별지 제29호서식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 및 철수 현황 통보서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건설기술용역업자 현황: 별지 제30호서식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건설기술용역업자 현황 통보서
5. 건설기술용역 실적에 대한 확인: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 실적 확인서
②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하 "인ㆍ허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철수 통보를 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 계약이 완료되어 철수한 것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현장에 3년 이상 배치된 경우
2. 퇴직한 경우
3. 입대ㆍ이민 또는 사망한 경우
4. 질병ㆍ부상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5. 3개월 이상 공사 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 진행이 중단된 경우
6.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은 영 제45조제7항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신청인(발주청이 신청인인 경우는 제외한다)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28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① 발주청(영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9조 및 제30조에서 같다)은 영 제52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용역비가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제2항에 따라 평가하는 용역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할 것
가. 기본계획,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별표 2 제1호에 따라 평가(영 제5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가격입찰이 끝난 후에 평가한다)
나. 건설사업관리: 별표 3 제1호에 따라 평가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으로서 용역비가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의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할 것
②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에 대하여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기술자평가서 또는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 그 용역별로 각각 구분되어 있는 기술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대상용역
가. 공공의 안전확보 및 역사문화 보전 등을 위하여 기술자의 특별한 경험과 기술력이 필요한 건설기술용역
나. 국내 실적이 많지 아니하거나 복합공종, 입지, 지반조건 및 인접시설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건설기술용역
다. 신기술ㆍ신공법 및 친환경 건설기법 등 기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한 평가가 필요한 건설기술용역
2. 기술평가 기준 및 방법
가. 용역비가 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인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와 용역비가 1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인 실시설계: 별표 2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할 것
나. 용역비가 15억원 이상인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와 용역비가 25억원 이상인 실시설계: 별표 2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 제3호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평가할 것
다. 용역비가 2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별표 3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평가할 것. 다만, 시공 단계에서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포함하여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이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라 한다)는 별표 3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 제3호에 따라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할 것
라. 용역비가 2억원 이상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별표 4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할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52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려고 할 때 제출받는 서류 등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발주청 등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영 제52조제7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말한다.
제29조(설계공모에 따른 설계자의 선정) 발주청은 영 제52조제2항에 따라 설계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지침 및 기준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공모작품을 평가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설계공모운영지침
2. 별표 2 제3호의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제30조(기술ㆍ가격분리에 따른 용역업자의 선정) 발주청은 영 제52조제3항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8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기술자평가서 또는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31조(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승인 등) ①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하도급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 예정 공정표
2. 용역규모 및 용역금액 등이 명시된 용역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7일 이내의 통지예정 기한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하도급에 대한 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게 하도급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적용 제외 공사) 영 제55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포장도 덧씌우기 공사
2. 준설 공사
3. 사방(砂防) 공사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의 공사
4. 굴토(掘土)ㆍ정지(整地) 등 단순 토공사(土工事)
5. 구조물 등을 축조하지 아니하는 단순 하천 공사
6. 창고ㆍ축사 등의 건축 등 단순 공사
7. 구조물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공사로서 발주청이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이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한다)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제33조(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통합시행) ① 영 제55조제3항에 따라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공사현장 간의 직선거리가 20km 이내인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② 영 제55조제3항에 따라 통합하여 시행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대하여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해당 건설사업관리의 책임건설기술자(이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한다)를 제3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치하는 경우에는 각 공사의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1개 공사의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인 특급기술자 외에 특급기술자 1명을 더 배치하여야 한다.
제34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등) ① 영 제59조제3항제1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하 "상주기술자"라 한다)를 지원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하 "기술지원기술자"라 한다)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요청하는 현장조사 내용의 분석 및 주요 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2. 사업비 절감을 위한 검토
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요청하는 시공상세도면 검토
4. 기성 및 준공 검사
5. 행정 지원 업무
6. 설계도서의 검토
7.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 검토
8. 현장 시공 상태의 평가 및 기술 지도
② 상주기술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하루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일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이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라 한다)는 기술지원기술자 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기술지원기술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기준 등) ① 영 제60조제1항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해당 공사분야에 필요한 경력 및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자
2.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자
3.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고급기술자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영 제60조제2항에 따라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상주기술자와 기술지원기술자로 구분하여 배치하되, 해당 공사의 규모 및 공종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현장 실정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는 등급별로 균등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은 해당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배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발주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