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규제현황

석면의 취급제한 및 금지 규정

  • 석면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 금지 :
    청석면, 갈석면('97.5월), 트레몰라이트, 액티노라이트, 앤소필라이트('03.7월)
  • 석면 0.1% 초과 함유 제품의 제조, 수입 양도, 제공, 사용 금지 : '08.1.l 시행, 석면 개스킷제품 및 마찰제품(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용 제외)은 '09.1.1 시행 잠수함 및 미사일, 화학공업 설비용에 사용되는 일부 석면제품은 대체품 개발시까지 이를 적용하지 않음
  • 취급금지물질(1종) 추가 :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탈크' 대하여 취급금지 물질로 추가('09.5.1 공고)

공기 중 석면 관리 기준

  • 환경부 :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0.01개/cc 이하
  •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 건물 안에서의 공기질 유지 및 관리기준 0.01개/cc 이하
  • 노동부 : 유해인자별 노출 농도의 허용기준 0.1개/cm3 이하

폐기물 관리법

  •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자는 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서 등을 환경부에 제출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함
  • 석면을 1%이상 함유한 제품/설비(뿜칠 포함)등의 제거시 발생하는 것. 석면의 해체ㆍ제거시 발생되는 부스러기 및 분진, 제거 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을 비산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지정폐기물로 분류

폐기물 관리법

  • 석면함유물질(중량비율 1% 이하 제외)을 제조, 사용 또는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석면함유 건축물 철거업체는 건축물 철거시 석면함유여부 철거예정일 7일전 시군구에 신고하고, 시군구는 지체없이 현황을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한 후 지방노동관서에 석면해체허가신청 하면 지방노공관서는 20일 이내에 허가증 교부한다.
석면조사제도 도입
  1.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작업 전에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해당 건축물 등의 석면함유 여부 및 함유량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함
  2. 노동부 장관은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때까지 작업 중지를 명할 수 있음
  3. 석면조사 없이 건축물 등을 해체ㆍ철거한 경우 : 5천만원 이하 과태료
석면 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석면 해체제거
  1. 석면조사 결과 건축물 등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치 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한 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해 석면을 해체ㆍ제거해야 함.
  2.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를 신고하고, 작업시 노동부령으로 정한 작업기준을 준수해야함
    (위반할 경우 5천만 원 이하 과태료).
작업 후 공기 중 석면농도기준 준수
  1. 실내 작업장을 대상으로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이 모두 완료되고 작업장의 보양시설이 철거되지 아니한 밀폐된 상태에서 측정 함.
  2. 석면 해체ㆍ제거업자는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0.01 개/cc)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함.
  3.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보양시설을 철거ㆍ해체할 수 없음.

건축법

  • 철거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노동관서 및 시ㆍ도지사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사실을 통보해야 함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시행 2011.10.5]

  • 청석면, 갈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악티놀라이트석면, 트레몰라이트석면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을 취급금지물질로 지정 : 동 물질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제품은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백석면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물질을 취급제한물질로 지정 : 석면시멘트제품(지붕ㆍ천장ㆍ벽 및 바닥재용) 및 석면마찰제품(「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용)의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석면이 1%이상 함유된 탈크'를 취급금지물질로 지정고시(2009.5.1) : 제조, 수입, 판매, 사용을 금지

대기환경보전법

  •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석면을 대기오염물질, 특정 대기 유해 물질로 지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석면먼지를 권고기준에 맞게 소유자에게 권고할 수 있음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석면 0.01개/cc 이하
  • 실내공기질 측정 : 석면은 2년에 1회 이상 실내공기질 측정

학교보건법

  • 학교장은 교내의 석면 등 예방 및 처리를 통해 공기질을 적절히 유지, 관리하여야 함
  • 교사 안에서의 공기질에대한 유지/관리 기준 : 석면 0.01개/cc 이하
  • 실내공기질 측정 : 석면을 단열재로 사용한 학교는 석면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 할 것

자동차관리법

  • 시/도지사는 제동장치에 석면을 사용한 자동차의 신규 등록을 거부하여야 함

환경보건법

  • 석면에 의한 환경성질환의 지정 및 피해보상 등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5-03-28 (토) 20:47 조회 : 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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