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에게 경제적, 사회적으로 자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창업(점포)공간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서비스업, 도ㆍ소매 및 유통업, 음식업 등 입지중심형 업종)
☞ 창업점포 전세보증금 1억원 한도 내 최대 5년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11년부터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 교육과정은 창업교육, CEO경영혁신교육에 한하며, ‘16년 신규 교육이수자의 경우 심층면접심사일의 전일까지 교육과정 수료증 제출 시 인정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또는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 예비창업자 :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시점까지 사업자등록(비영리 포함)을 하지 않은 자(사업자등록증 발급기준일 적용)
ㅇ 지원업종
- 서비스업, 도·소매 및 유통업, 음식업 등 입지중심형 업종
* 창고, 단순 사무공간(사무실) 및 제조공장 등은 지원업종에서 제외
ㅇ 지원제외 대상
- 비영리사업자(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
*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
- 폐업 후 1개월 이내인 자(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 포함)
* 폐업신고일부터 대상자 모집공고 시작전일까지 기산하여 30일 이내인 경우
- 사금융, 사치향락업종, 도박업, 부동산 및 임대업 등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준용(붙임5 참조)
- 비점포형 사업
- 타기관 등에서 전대지원 및 점포지원 자금을 받고 있는 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선정규모 : 15명(팀) 이내
ㅇ 창업점포 전세보증금 : 1억원 한도 내 최대 5년간 지원
- 창업점포는 ‘센터’ 명의로 전세권설정이 가능한 점포에 한함
ㆍ 부동산중개수수료(월세분), 권리금, 관리비, 월세, 인테리어비는 본인 부담
* 기타 관련비용으로 전세권 설정비용, 부동산중개수수료(전세보증금분), 제소전화해비용 등은 센터에서 별도 부담
* 부동산 감정평가 결과, 전세권설정 후 해당 입주목적물의 잔존평가액이 부동산가액의 30% 범위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
ㆍ 창업점포의 소유권이 창업자 본인 및 배우자, 창업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에 속하는 경우 점포계약 불허
- 지원기간은 최초 3년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 3년 종료 후 성과평가를 통해 성과가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 2년 지원
ㆍ 최초 계약기간(2~3년) 이외의 추가 연장기간에 따른 전세금 인상분은 월세로 전환하여 대상자 부담
ㅇ 직접비용의 일부지원 : 지원대상자 1인(팀) 당 1,000만원 한도(20% 자부담)
- 지원방식 : 지원대상자는 점포계약 체결 후 45일 이내에 본인의 부담으로 직접비용을 지불하고 ‘센터’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추후 지원대상자 계좌로 입금
* 직접비용의 범위 : 시설비용(집기 및 인테리어비, 간판비), 제반수수료[부동산중개수수료(월세분)]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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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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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기초서류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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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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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심층면접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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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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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센터,선정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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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개발 컨설팅 수행(컨설턴트, 선정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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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점포 선정평가(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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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전담컨설턴트)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150-04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당산동, 6층)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담당자 앞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자기소개서 및 사업계획서, 장애인증명서(주민센터) 또는 국가유공자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