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안내

슬레이트_처리사업_신청서식.hwp (22.5K), Down : 0, 2018-01-24 12:16:48
2018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안내 

건축물에 설치된 노후된 슬레이트의 조속하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확대 시행합니다

❍ 대 상 자 : 주택 등에 설치된 슬레이트를 철거․처리를 희망하는 자
    * 주택을 우선 선정 후 농․어가 창고, 가축 사육하지 않는 축사 순서로 확대 예정(무허가 건축물은 지원 대상 제외)
❍ 지원범위 :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비용 지원 (지붕 개량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기간 : 2018. 1. 22(월) 부터 2018. 2. 5(월) 까지
❍ 신청방법 :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 첨부서류 : 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 건축물대장, 사진 현황 및 위치도 1부
❍ 지 원 액 : 가구당 최대 3,360천원(가구당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자부담)
❍ 신 청 인 : 주택 소유자
❍ 사업추진 : 읍․면사무소(철거업체와 계약)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8-01-24 (수) 12:16 조회 : 4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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