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 2018 - 123 호
2018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제주의 청정 농산물 이용 고부가가치 식재료로 가공하기 위한 시설 현대화 기반 구축으로 FTA 대응, 생산비 절감 등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2018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 1. 1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18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사업
❍ 사업규모 : 5개소 내외 *신청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기간 : 2018. 1월 ~ 2018. 12월
❍ 사 업 비 : 1,000백만원(국비 500, 도비 200, 자담 300)
- 각 업체별 : 200백만원(보조 140, 자담 60) 이내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70%, 자부담 30%
* 개소당 사업비는 사업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계획 수립시 자부담 추가 가능
❍ 사업대상자
-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 농산물 가공업체 등 식품제조업체(법인)
❍ 사업내용 : 품질향상, 신제품 개발 등 식품 가공 현대화 장비 지원
* 지원제외 : 기존 건축물 개보수 및 신축비용, 차량 및 지게차 등
2. 사업대상자 및 신청자격 요건
가.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 농산물가공업체, 식품제조업체 등 법인
* 총출자금 1억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법인의 경우,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법인 제외)
❍ 법인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
-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 모두 농업인이어야 함.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이어야 함.
- 단, 작목반(비법인)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과 농업법인의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농산물가공업체, 식품제조업체 등 법인인 경우 지원
- 총출자금 1억원 이상 / 운영실적 1년 이상일 것
*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함.
다. 지원제한
❍ 동일사업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종료 후 3년 이내 추가 지원 제한
* 다만, 사업내용이 다른 경우 과거 지원한 사업에 대한 성과․효과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가능
❍ 사업 포기 이력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3년간 동사업의 보조지원 제한
❍ 최근 5년 이내 정부지원사업(보조, 융자)의 부당사용 사례가 있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