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사업명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
| 분류체계 |
금융·세제 > 조세지원 |
| 신청기간 |
연중수시 |
사업개요
가업을 증여받은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기업경영의 영속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법인 경영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여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세율로 증여세 부과됩니다.
- ☞ 가업을 증여받은 중소기업인 대상
-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증여세율 10% 적용(30억원 한도) 등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지원대상
ㅇ 증여자 요건
- - 60세 이상의 부모
- -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 중소법인의 최대주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 영위
- - 발행주식 총수의 50%(상장기업 30%) 이상 소유
- - 증여재산 : 중소기업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만 해당
- - 특례 대상 증여재산가액 : 증여한 주식가액 × (1- 업무무관 자산가액 / 총 자산가액)
- - 발행주식 총수는 주주1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 등을 합하여 산정
ㅇ 수증자 요건
- - 18세 이상 자녀 1인
- - 증여받은 달로부터 3월 이내에 가업에 종사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연중 수시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내용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증여세율 10% 적용(30억원 한도)
-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업상속 요건 충족 시 상속세 부담 완화
ㅇ 사후관리 : 10년 이내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
- -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휴업, 폐업하는 경우
- -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 - 증여받은 자녀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않거나 10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 -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 또는 1년 이상 휴업, 폐업하는 경우
ㅇ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시행령 제27조의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시행령 제19조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증여세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 주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26 |
홈페이지 URL |
http://call.nts.go.kr |
| 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국번없이 126 |
| 담당자 FAX |
|
담당자 이메일 |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 접수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26 |
홈페이지 URL |
http://call.nts.go.kr |
| 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국번없이 126 |
| 담당자 FAX |
|
담당자 이메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