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2015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규선정 지원사업

지원사업명 [부산] 2015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규선정 지원사업
분류체계 인력 > 인력채용
인력 > 인력유입인프라구축
창업·벤처 > 벤처성장
신청기간 2015-07-24 ~ 2015-08-07

사업개요

부산광역시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확대 및 일자리창출사업 공모를 통해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중 현재 일자리창출사업 미참여 기업을 대상
  • ☞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와 4대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신청대상
  • - 2015년 제1차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 -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중 현재 일자리창출사업 미참여 기업
  • - 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창출사업 미참여 기업
  •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 후 6개월이 경과된 기관)
ㅇ 참여자격
  •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ㆍ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도 사업 참여 신청 및 선정이 가능하지만, 지원약정체결일까지 인증을 받지 못하면 선정취소
  • - 부산시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부처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ㆍ 하나의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소속된 두개 이상의 사업단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단만 참여 가능
  • ㆍ 다만,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했던 예비사회적기업인 사업단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고 분리·독립한 경우에는 모법인이나 모법인내 다른 예비사회적기업인 사업단이 새로운 사업으로 참여 가능
지원제외 대상
  •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 -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50%’에 미달하는 기업
  • -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이미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기업(1기업 1사업만 참여 가능)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보미, 지역사회투자사업 등)
  • - 지속적․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 이미 지역사회에서 시장이 형성된 영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 과거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 부정수급으로 약정이 해지된 기업
  • -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5. 7. 24 ~ 8. 7
지원조건 내용
ㅇ 재정지원
  • - 지원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12개월(재심사를 거쳐 연장 가능, 예산범위 내)
  • - 지원인원 배정 : 1인 이상 20인 이하를 원칙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ㆍ 기업의 역량 및 사업모델 등이 우수하거나 장기 미취업(1년이상) 청년 다수고용기업인 경우에는 20인을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음
  • - 지급내역 :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의 일부(9.0%)
  • ㆍ 참여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1일8시간)’, 월209시간 근로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주 6일제의 근무의 경우 1일 법정근로시간 내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함
  • ㆍ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1일 8시간)’, 월209시간 근로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주6일제 근무의 경우 1일 법정근로시간 내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 ‘주30시간(1일 6시간)’, ‘주20시간(1일 4시간)’으로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 지급수준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연차별로 ‘지원 비율’ 차등적용
  • ㆍ 사회적기업 : 1년차 80%, 2년차 60%, 3년차 30%(2년 이상 계속 고용한 인원은 30%+20% 적용)
  • ㆍ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90%, 2년차 80%
ㅇ 일자리창출사업 선정(신규) 설명회
  • - 일시 : 2015. 7. 31(금) 16:00 ~ 17:30
  • - 장소 :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장
  • - 참석대상 :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재심사 대상 기업
  • - 강사 : (사)사회적기업연구원 김왕의 팀장

지원절차

모집공고 및 홍보

→

신청서 접수

→

현지조사 및
검토보고서 제출

→

사전실무심사

→

전문가 심사위원회

→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

지정서 수여, 사업시행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 소재지 관할 구ㆍ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하단의 문의처 참조)
신청서류
ㅇ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훈련계획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부산] 2015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규선정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부산광역시 담당부서 관할 구ㆍ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 URL http://www.busan.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하단의 문의처 참조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부산] 2015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규선정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부산광역시 담당부서 관할 구ㆍ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 URL http://www.busan.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하단의 문의처 참조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5-07-31 (금) 15:44 조회 : 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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