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 지원사업(2차 신규과제 지원 공고)

지원사업명 2015년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 지원사업(2차 신규과제 지원 공고)
분류체계 R&D > 기술개발인프라구축
판로·수출 > 인증지원
신청기간 2015-09-23 ~ 2015-10-23

사업개요

신재생 에너지 신규과제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에 필요한 기술기준 마련, 성능평가장비 구축,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 기준 등에 대한 국제표준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공공기관,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대상
  • ☞ 수상용 태양광모듈 성능평가 기반구축, 태양광발전용 접속함 성능평가 기반구축 과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 -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에 참여가 가능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ㆍ 국·공립연구기관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ㆍ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ㆍ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 ㆍ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ㆍ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ㆍ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술지원 공공기관
  • ㆍ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 ㆍ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ㆍ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
지원제외 대상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제한 함
  • ㆍ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 책임자 등이 “국가 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ㆍ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 책임자 등이 “채무 불이행” 중인 경우
  • ㆍ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청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5. 9. 23(수) 09:00 ~ 10. 23(금) 18:00
지원조건 내용
ㅇ 사업내용
  • -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에 필요한 기술기준 마련, 성능평가장비 구축 지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 기준 등에 대한 국제표준화 지원
ㅇ 지원규모 : 270 백만원
ㅇ 신규 지원대상 과제

구분

분야

과 제 명

기반구축

태양광

수상용 태양광모듈 성능평가 기반구축

태양광 발전용 성능평가 기반구축

ㅇ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총 사업비의 100%까지
ㅇ 기술료 징수여부 : 비 징수

지원절차

사업 공고

→

신청서 접수

→

평가위원회 개최

→

선정 및 확정

→

협약 체결

→

사업비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우편 및 방문 접수
  • - (448-994)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풍덕천 2동 1157)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육성실 인증팀
신청서류
ㅇ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참여의사 확인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5년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 지원사업(2차 신규과제 지원 공고)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에너지관리공단 담당부서 신재생에너지육성실 인증팀
전화번호 031-260-4662~4 홈페이지 URL http://www.kemco.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031-260-4662~4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5년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 지원사업(2차 신규과제 지원 공고)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에너지관리공단 담당부서 신재생에너지육성실 인증팀
전화번호 031-260-4662~4 홈페이지 URL http://www.kemco.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031-260-4662~4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5-10-04 (일) 17:57 조회 : 6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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