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사업명 |
2015년 우수농식품 및 식품외식종합 자금 지원사업 |
| 분류체계 |
금융·세제 > 융자 |
| 신청기간 |
2015-09-11 ~ 2015-12-31 |
사업개요
농식품 및 가공식품 수출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 농식품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매출 증대를 위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농식품 수출사업자, 가공식품 수출사업자를 대상
- ☞ 농식품 수출사업, 수출시설현대화 사업 구분하여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농식품 수출업체(신선농산물, 가공식품 수출업체)
- - 농식품 수출사업자
- ㆍ 농식품 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
- * 단, 수출계획은 수출신용장·수출계약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함
ㅇ 수출시설현대화
- - 가공식품 수출사업자
- ㆍ 농식품 수출실적이 최근 2개년간 250천$이상(누적금액)이거나, 당해연도 수출계획(LC로 입증)이 150천$이상인 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자금 소진시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농식품 수출업체(신선농산물, 가공식품 수출업체)
- - 지원금리 : 농업경영체 연 2.5% / 비농업인(일반업체 등) 연 3.0%
- ㆍ 단, 지원업체 사업실적 평가결과 최우수업체 1%, 우수업체 0.5% 금리인하)
- - 지원비율 : 총사업액의 90%이내 (상호출자제한, 중견기업은 80%이내)
- - 대출기간 : 1년(이자는 매분기말 후취)
- - 사업의무 : 대출액의 50%이상 수출이행(상호출자제한기업은 100%이상)
- ㆍ 기타가공수출업체(제조) 국내산 원료농산물 구매의무액 30%이상
- ㆍ 기타가공수출업체(비제조) 대출액의 70%이상 수출이행
- - 지원한도 : 업체당 200억원 이내(상호출자제한, 중견기업은 150억원)
- - 자금배정(업체별 배정한도)
- ㆍ 중소․중견기업 : 전년도 수출금액의 3배
- ㆍ 상호출자제한기업 : 전년도 수출금액
- ㆍ L/C 금액의 80%, 수출계약서 금액의 30%, 수출용 물품공급계약서 금액의 50%(전년도 수출실적이 없는 신규업체)
- ㆍ 전년도 수출기간이 1년 미만인 업체의 경우, 전년도 수출금액의 3배
ㅇ 수출시설현대화
- - 지원금리 : (고정금리)농업경영체 연 2.5% / 비농업인(일반업체 등) 연 3.0%, (변동금리, 추후시행예정) 6개월 변동 주기
- - 지원비율 : 총사업액의 80%이내
- - 대출기간 : 10년(3년거치 7년 균분상환, 매반기말 이자)
- - 지원한도 : 업체당 20억원 이내
지원절차
ㅇ 농식품 수출업체(신선농산물, 가공식품 수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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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안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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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선정 및 자금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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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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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수매)실적 확인ㆍ정산 |
ㅇ 수출시설현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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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안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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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선정 및 자금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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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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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유선 문의(상담 후 접수 가능)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역본부 : 하단의 문의처 참조
신청서류
ㅇ 사업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5년 우수농식품 및 식품외식종합 자금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 주관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담당부서 |
시ㆍ도 각 지역본부 |
| 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 URL |
http://www.at.or.kr/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 담당자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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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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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5년 우수농식품 및 식품외식종합 자금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 접수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담당부서 |
시ㆍ도 각 지역본부 |
| 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 URL |
http://www.at.or.kr/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 담당자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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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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