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사업명 |
창업기업지원자금(2015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공고) |
| 분류체계 |
금융·세제 > 융자 창업·벤처 > 창업인프라구축 창업·벤처 > 창업투자·융자·보조금지원 |
| 신청기간 |
2015-04-20 ~ 2015-12-31 |
사업개요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 - 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1인 창조기업 포함)
- ㆍ 창업기업지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ㆍ 청년전용창업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 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모두 최종 융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지원제외 대상
-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등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ㅇ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 신청 불가
ㅇ 다음에 해당하는 자금은 월별 구분없이 신청․접수하여 운영
- -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
- ㆍ 프로젝트금융형 대출은 접수시기 별도 공지
- - 신성장기반자금(협동화 및 협업사업)
- -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무역조정, 구조개선전용)
- - 재해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및 건강진단에 따른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정책자금 연계 추천서 발급기업
ㅇ 당월 자금신청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이 필요
- * ’15년 5월 신청희망자의 경우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5.8일까지 운영예정
- * 5월8일까지 사전상담이 완료된 기업은 5월11일부터 온라인신청가능
지원조건 내용
ㅇ 융자규모 : 13,000억원
ㅇ 융자 범위
- - 시설자금
- ㆍ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ㆍ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ㆍ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ㆍ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ㆍ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ㆍ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ㅇ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ㅇ 융자조건
-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p 차감(기준금리)
- ㆍ 창업기업지원자금 의 시설자금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 ㆍ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7% 고정금리 적용
- - 대출기간
- ㆍ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ㆍ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ㆍ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운전 구분 없이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 대출한도 : 1.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 ㆍ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단,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 ㆍ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1억원
- - 융자방식
- ㆍ 창업기업지원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ㆍ 청년전용창업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교육․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융자상환금 조정형)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융자신청은 자가진단 → 사전상담 → 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신청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이 필요
- - 자가진단 : 신청자금의 적정성에 대해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 사전상담 : 자가진단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 방문상담하여 현장 실태조사 여부 결정
- - 온라인 신청 : 사전상담 완료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 융자 신청
신청서류
ㅇ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창업기업지원자금(2015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공고)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 주관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
담당부서 |
각 지역본부 |
| 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 URL |
http://www.sbc.or.kr/ |
| 담당자명 |
각 지역본부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 담당자 FAX |
|
담당자 이메일 |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창업기업지원자금(2015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공고)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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