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공동 활용시설 혁신인프라 구축 지원사업(2015년 뿌리산업 집중육성 지원사업)

지원사업명 [경기] 공동 활용시설 혁신인프라 구축 지원사업(2015년 뿌리산업 집중육성 지원사업)
분류체계 R&D > 기술개발인프라구축
인력 > 중소기업인력양성
신청기간 2015-05-11 ~ 2015-05-15

사업개요

경기도내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수요기반의 공동 활용시설에 대한 혁신인프라 구축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경기도내 뿌리기업 및 뿌리산업 협동조합(법인) 대상
  • ☞ 공용장비 구축, 공동활용시설 개선, 재직자 교육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의 뿌리산업과 관련된「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의 협동조합 또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의 협동조합 또는 5개 이상의 뿌리기업이 집적화 되어 있는 법인체
  • - 안산시 또는 시흥시에 협동조합 및 법인의 주사무소가 소재
  • ㆍ추가적인 기초지자체 사업비 매칭이 이루어 질 경우 해당지역 신청 및 지원가능
지원제외 대상
  • - 2014년도에 수혜받은 조합(법인)은 지원 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5. 5. 11 ~ 5. 15
지원조건 내용
ㅇ 공공수요기반의 공동 활용시설에 대한 혁신인프라 구축 지원(조합원 및 회원사의 공공이익 우선)
ㅇ 지원범위(분야)

지원분야

지원내용

공용장비 구축

조합원/회원사가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공동운영 장비 구축 지원

공동활용시설 개선

집적화단지의 공동활용시설의 개선 지원
※ 집적화단지가 기 구축된 협동조합 및 법인에 한해 지원

재직자 교육

조합원/회원사의 재직자에 대한 기술전문교육 지원


ㅇ 지원조합수 : 3개 내외 협동조합 및 법인(안산 2곳, 시흥 1곳)
ㅇ 지원금 : 조합당 100,000천원 이내
ㅇ 조합부담현금 : 지원금의 20% 이상 현금 부담
ㅇ 조합부담현물 : 지원금의 10% 이상 현물 부담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 (426-901)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3동 1271-11번지
신청서류
ㅇ 사업계획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경기] 공동 활용시설 혁신인프라 구축 지원사업(2015년 뿌리산업 집중육성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경기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전략사업육성팀
전화번호 031-500-3011 홈페이지 URL http://www.gtp.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031-500-3011
담당자 FAX 031-500-3303 담당자 이메일 mong@gtp.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경기] 공동 활용시설 혁신인프라 구축 지원사업(2015년 뿌리산업 집중육성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경기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전략사업육성팀
전화번호 031-500-3011 홈페이지 URL http://www.gtp.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031-500-3011
담당자 FAX 031-500-3303 담당자 이메일 mong@gtp.or.kr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5-04-30 (목) 21:39 조회 : 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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