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4]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4] (제12조․제22조 및 제26조 관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구 분

계약대상물

선 정

계약자

입찰방법

낙찰방법

1.주택관리업자

- 공동주택 위탁관리

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최저낙찰제)

입주자

대표회의

2.

사업자

가.

공사

하자보수

-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보수하는 공사

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최저낙찰제)

입주자

대표회의

장기수선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각종 공사

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최저낙찰제)

입주자

대표회의

일반보수

-관리비 중 수선유지비를 사용하는 공사

경쟁입찰

(공사금액 200만

원 이하 예외)

적격심사제

(최저낙찰제)

관리주체

나. 용역

- 전기안전관리

경쟁입찰

(용역금액 200만

원 이하 예외)

적격심사제

(최저낙찰제)

입주자

대표회의

- 경비

- 청소

- 소독

- 승강기유지

- 지능형홈네트워크

- 정화조청소, 관리

- 저수조 청소

- 건축물 안전진단

-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 기타 용역

경쟁입찰

(용역금액 200만

원 이하 예외)

적격심사제

(최저낙찰제)

관리주체

다.

물품

구입

- 물품 등 자산구입

(차량, 경유, 비품 등)

경쟁입찰

(구입가격 200만

원 이하 예외)

적격심사제

(최저낙찰제)

관리주체

매각

- 재활용품 판매

- 고정자산 처분 등

경쟁입찰

(매각금액 200만

원 이하 예외)

적격심사제

(최고낙찰제)

관리주체

라. 기타

잡수입

광고게재 등

경쟁입찰

(수입금액 또는 보험료 200만

원 이하 예외)

적격심사제

(최고낙찰제)

(최저낙찰제)

관리주체

보험

계약

보험계약

<비 고>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

1.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일반보수업자의 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한 사업계획 및 예산에 따라야 한다.

3. 입찰과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5-04-03 (금) 15:36 조회 : 5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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