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식육부산물 제빙기 설치 지원사업

지원사업명 2015년 식육부산물 제빙기 설치 지원사업
분류체계 소상공인 > 소상공인경영지원
신청기간 연중수시

사업개요

제빙기 설치를 희망하는 도축 업체 및 영업자을 대상으로 식육부산물 처리,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제빙기 설비 및 파손방지 부대시설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제빙기 설치를 희망하는 도축장 영업자
     
  • ☞ 제빙기 설비 및 파손방지 부대시설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축장(포유류에 한함) 영업자 중 제빙기 설치를 희망하는 영업자(‘14년도 설치 업소 제외)
  • - 도축업(포유류에 한정)을 운영하면서 식육부산물 저온유통을 위한 제빙기 설치를 희망하는 업체

구분

대상

지원기준

일반 포유류도축장
(1.5톤/day 이상)

<1순위> 도축장 ‘위생수준 평가’ 결과(‘14년) 우수도축장(상등급)
<2순위> 도축장 ‘위생수준 평가’ 결과(‘13년) 우수도축장(상등급)
<3순위> 이외 도축장 중 부산물 제빙기 설치희망 도축장

50백만원/개소×26개소×50%지원

지원제외 대상
  •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업체는 지원 신청 불가
  • - 타 자금지원사업(농식품부 등)에서 제빙기 설치에 필요한 지원내역이 포함된 사업대상에 선정된 영업자는 지원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연중 수시
지원조건 내용
ㅇ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ㅇ 사업예산 : 6.5억원(민간자본보조)
ㅇ 지원규모
  • - 75개 포유류도축장을 대상으로 제빙기 설치에 소요되는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5천만원 수준)의 50% 무상 지원
  • -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후 교부
ㅇ 지원범위
  • - 제빙기(산업용) 설비
  • - 제빙기가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부대시설(충격방지, 전기 및 급수배관 설치 등) 비용

지원절차

 

신청

→

적정성 검토

→

자금 신청

 

 

 

 

 

 

  →

자금 신청

→

자금 배정

→

현장 확인

 

 

 

 

 

 

→

지원금 지급

→

결과보고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 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서울‧경인‧부산‧광주) 또는 식품안전관리과(대구‧대전)
신청서류
ㅇ 사업계획서, 지원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5년 식육부산물 제빙기 설치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 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전화번호 하단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 URL http://www.mfds.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하단 문의처 참조
담당자 FAX 하단 문의처 참조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5년 식육부산물 제빙기 설치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 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전화번호 하단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 URL http://www.mfds.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하단 문의처 참조
담당자 FAX 하단 문의처 참조 담당자 이메일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5-03-12 (목) 22:45 조회 : 6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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