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4] (제12조․제22조 및 제26조 관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구 분
계약대상물
선 정
계약자
입찰방법
낙찰방법
1.주택관리업자
- 공동주택 위탁관리
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최저낙찰제)
입주자
대표회의
2.
사업자
가.
공사
하자보수
-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보수하는 공사
장기수선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각종 공사
일반보수
-관리비 중 수선유지비를 사용하는 공사
(공사금액 200만
원 이하 예외)
관리주체
나. 용역
- 전기안전관리
(용역금액 200만
- 경비
- 청소
- 소독
- 승강기유지
- 지능형홈네트워크
- 정화조청소, 관리
- 저수조 청소
- 건축물 안전진단
-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 기타 용역
다.
물품
구입
- 물품 등 자산구입
(차량, 경유, 비품 등)
(구입가격 200만
매각
- 재활용품 판매
- 고정자산 처분 등
(매각금액 200만
(최고낙찰제)
라. 기타
잡수입
광고게재 등
(수입금액 또는 보험료 200만
보험
계약
보험계약
<비 고>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
1.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일반보수업자의 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한 사업계획 및 예산에 따라야 한다.
3. 입찰과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