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FTAㆍ수출 컨설팅 지원사업

지원사업명 2015년 FTAㆍ수출 컨설팅 지원사업
분류체계 판로·수출 > 수출지원
판로·수출 > 컨설팅
신청기간 2015-02-02 ~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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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의 FTA원산지 및 수출관련 애로사항이 전문화, 다양화됨에 따라 국가·전문분야·품목별 컨설턴트 Pool을 구축하여 수요자인 중소기업에게 맞춤형으로 지도·자문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수출중소기업 또는 수출예정 중소기업
     
  • ☞ 원산지확인 및 증명, 인증수출자 신청, 사후검증 등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FTA 컨설팅, FTA 대행컨설팅
  • - FTA체결(예정)국에 수출(예정)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ㅇ 수출 컨설팅
  • - 수출중소기업 또는 수출예정 중소기업
ㅇ 연계(FTA+수출) 컨설팅
  •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조건 내용

구분

내용
FTA 컨설팅
원산지확인 및 증명, 인증수출자 신청, 원산지 사후검증, 원산지관리시스템, 수입 원자재 분야 컨설팅, FTA 대응전략 및 FTA 유망시장 진출 전략 등
FTA 대행컨설팅
원산지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FTA판정시스템을 구축하고 품목분류, 원산지판정, FTA교육 등을 상시적으로 지원하여 FTA 전문인력 채용 효과 구현
수출 컨설팅
중소기업이 수출시 필요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관세환급, 국제입찰, 환위험관리, 무역금융, 수출통관, 바이어 발굴, 맞춤형 수출전략수립 등
ㅇ 지원규모 : 15억원, 810업체 내외
  • - FTA·수출컨설팅 800업체, FTA대행컨설팅 10업체

구분

내용
지원한도
(1차)
FTA 컨설팅
- FTA컨설팅 : 6일 이내
수출 컨설팅
- 수출컨설팅 : 3일이내
연계컨설팅
- FTA 및 수출컨설팅 연계 : 9일이내
중복지원
(2∼3차)
지원대상
- 1차 지원대상기업과 동일하며, 필요성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예 : 신시장진출, 신규상품 수출 등)
지원 회수
3회까지 [FTA무역종합지원센터(각 지역센터포함) 및 관세청 컨설팅을 포함]
중복지원 한도
- 2차 : FTA4일 이내, 수출2일 이내, 연계 6일 이내
- 3차: FTA3일 이내, 수출2일 이내, 연계 5일 이내
업체분담금
- 소요비용중 업체분담금은 ‘14년도 매출액별 차등부과(’14년도 매출이 확정되지 않은 기업의 경우 ’13년도 매출액, 매출이 없는 경우 추정매출액으로 산정)
ㆍ 매출액 10억이하 : 무료, 10~50억이하 : 10%, 50~500억 이하 : 20% 500억초과 : 30%

지원절차

 

컨설팅 신청

→

접수 및 승인

→

기초컨설팅상담

 

 

 

 

 

 

→

약정체결

→

컨설팅완료

→

컨설팅수당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신청서류
ㅇ 자문신청서, 계약서, 결과보고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5년 FTAㆍ수출 컨설팅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글로벌사업처
전화번호 055-751-9745 홈페이지 URL http://www.sbc.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055-751-9745
담당자 FAX 055-751-9729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5년 FTAㆍ수출 컨설팅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글로벌사업처
전화번호 055-751-9745 홈페이지 URL http://www.sbc.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055-751-9745
담당자 FAX 055-751-9729 담당자 이메일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5-03-12 (목) 22:29 조회 : 6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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