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사업명 |
2015년 전기 나노융합2020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 분류체계 |
R&D > 공동협력기술개발 R&D > 상용화기술개발 R&D > 컨설팅 |
| 신청기간 |
2015-02-04 ~ 2015-03-31 |
사업개요
공공부문의 나노기술 연구개발 성과를 산업계와 연계하여 제품으로 상용화하고 나노기술제품 개발기업들이 현장에서 당면한 기술현안에 대하여 최적의 전문가를 찾아 기술매칭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나노기술 연구개발 관련 연구기관, 기업을 대상
- ☞ 우수 연구성과 사업화, 현안해결 나노기술 매칭 서비스로 나누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 - 기업 :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법인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한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 연구기관 :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5년 2월 4일(수) ~ 3월 31일(화)
지원조건 내용
ㅇ 우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사업
- - 공공부문(대학, 출연·공공연구기관 등)의 나노기술 연구개발 성과를 산업계 수요(신제품 개발 또는 생산성 향상)와 연계하여 상업제품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함
- - 산학연 기술교류회, 우수 기술 설명회 또는 나노기술 부문의 연구성과 DB를 이용하여 기업들이 사업화 가능한 기술 발굴
- - 지원규모
- ㆍ 사업화 달성에 필요한 실제비용과 기간을 과제규모로 하며 일정한 범위로 한정하지 않음
- ㆍ 전기 공고 신규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화 성공가능성, 파급효과, 예산효율성(예산규모‧투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제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함.
- - 지원기간 : 단년도 협약을 원칙으로 하며 총 3년까지 연구수행 가능함
- - 보유 핵심특허기술의 대상 및 범위
- ㆍ 선행연구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나노기술 기반의 NT-IT, NT-ET 융합기술군, 공통기반기술에 속하는 기술 중 현재 기준 사업화 수준에 도달하였거나 근접한 특허기술
- ㆍ 핵심특허기술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기술로서 사업화가 가능한 수준에 있는 실체성이 있는 선행연구개발과제의 성과로서의 기술
- - 공동연구기관
- ㆍ 사업화에 근접한 핵심기술(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연구기관 및 기업
- ㆍ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핵심특허기술의 발명자이어야 함
ㅇ 현안해결 나노기술 매칭지원 사업
- - 나노기술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당면한 기술현안에 대하여 최적의 전문가를 찾아 기술매칭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현안의 신속한 해결을 지원함(기업의 제품 개발 성공률 제고)
- - 나노기술 기업이 개발하고 있는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조기 출시를 가능케 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함
- - 지원내용
- ㆍ 전문가 자문형 : 기업이 당면한 구체적인 현안(기술문제가 명확히 정의된 경우)에 대하여 식견이 있는 나노기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단기간 내에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전문가(기술)를 매칭하고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3개월 이내 소요기간 자율 결정, 실비기준의 전문가 자문비용 지원
- ㆍ 솔루션 제공 과제형 : 현안 해결을 위한 문제의 분석 및 매칭기술의 완성도 제고가 필요한 경우 직접 관련이 있는 전문가(단수 혹은 복수)를 매칭하여 현안 해결을 위한 방법들을 검토하고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R&BD 과제를 도출한 후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3개월 이내 현안분석 및 R&BD 과제 도출, 실비기준의 전문가 자문 및 과제기획 비용 지원
- - 지원방식
- ㆍ전문가 자문형 : 자문료, 회의비, 정보조사(신청기업 당 200만원 이내 지원)
- ㆍ솔루션 제공 과제형 : 자문료, 회의비, 정보조사·시험분석비(1,0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단과 신청기업이 50:50 비용 부담)
- - 신청자격
- ㆍ전문가 자문형 : 자체적으로 나노기술 제품을 개발 중에 있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기업단독신청 가능
- ㆍ솔루션 제공 과제형 : 자체적으로 나노기술 제품을 개발 중에 있는 중소기업1) 및 중견기업2)으로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법인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한 법인사업자, 기업단독신청 가능
ㅇ 2015년도 전기 공고 신규지원 예산: 정부출연금 60억 원 내외
ㅇ 지원 대상 기술 분야
- - 다음의 기술영역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 기술 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술들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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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
세부기술 영역 |
관련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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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소자 |
- 나노소자
- 나노센서 |
- 나노소자/나노소자용 소재 및 공정(전자/광/자기 소자) - 나노센서/나노센서용 소재 및 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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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유연소자 |
- 잉크소재 및 관련 기술 - 기판(필름) 소재 및 관련 기술 - 응용시스템 및 공정 기술 - 기타 관련 나노기술 |
- 원료소재(나노분말 등), 분산공정(표면처리 등), 코팅공정 등 - 고전도성/고투명도/높은 표면경도 등 - 나노유연소자 기반의 응용시스템, 관련 공정 및 장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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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에너지변환 |
- 태양전지 관련 나노기술
- 에너지 절약/하베스팅
- 에너지 저장
- 기타 관련 나노기술 |
- 소재 및 공정 기술
- 시스템 기술
- 이외 고효율 에너지변환과 관련된 나노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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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 물 환경/자원 처리 |
- 수처리용 소재/부품 기술
- 기타 환경친화 자원처리 기술 |
- 기능소재/부품 기술(흡착/여과/분리/분해 기능)
- 이외 환경친화 자원처리와 관련된 나노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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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기반기술 |
- 나노소재기술
- 나노공정/측정/장비 기술
- 기타 나노기술 기반 융합기술 |
- 핵심적인 나노제품을 저비용, 고품질, 고속생산 및 양산화 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나노제조기반 기술
- 이외 나노기술 기반 융합기술 |
ㅇ 자유공모 : 과제를 수행코자 하는 자가 지원 대상 기술 분야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과제를 정하여 신청
ㅇ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지원ㆍ부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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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민간부담 현금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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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이모두 |
중소기업 |
연도별 총사업비의 75.0% 이하 |
- 중소기업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중견기업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3% 이상
- 대기업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5%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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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연도별 총사업비의 6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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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연도별 총사업비의 5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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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
대기업의 비율이
1/3 이하인 경우 |
연도별 총사업비의 60.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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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
연도별 총사업비의 75.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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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경우 |
연도별 총사업비의 50.0% 이내 |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후, 우편 및 방문 접수
- - 온라인 : 나노융합2020사업단(www.nanotech2020.org) → 접수마당 → 우수 연구성과 상용화 지원사업(☞바로가기) or 현안해결 나노기술 매칭 지원사업(☞바로가기) 온라인 접수
- - 접수처 : (135-70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306호 (재)나노융합2020사업단 사무국
신청서류
ㅇ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5년 전기 나노융합2020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 주관기관 |
나노융합2020사업단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 전화번호 |
02-6000-7496 |
홈페이지 URL |
http://www.nanotech2020.org/ |
| 담당자명 |
한지영 |
담당자 전화 |
02-6000-7496 |
| 담당자 FAX |
02-6205-7499 |
담당자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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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5년 전기 나노융합2020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 접수기관 |
나노융합2020사업단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 전화번호 |
02-6000-7496 |
홈페이지 URL |
http://www.nanotech2020.org/ |
| 담당자명 |
한지영 |
담당자 전화 |
02-6000-7496 |
| 담당자 FAX |
02-6205-7499 |
담당자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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