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소규모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사업

지원사업명 2015년 소규모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사업
분류체계 인력 > 컨설팅
인력 > 인력유입인프라구축
신청기간 연중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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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작업환경측정 의무가 있는 사업장과 특수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환경개선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 ☞ 작업환경측정 실시 의무가 있는 사업장, 화학물질,소음,분진작업에 노출되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있는 사업장
     
  • ☞ 측정비용의 70%, 신규측정사업장은 전액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작업환경측정
  •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실시 의무가 있는 사업장 (근로자 수 10인 미만)
ㅇ 특수건강진단
  •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화학물질, 소음, 분진작업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있는 사업장(근로자 수 10인 미만)
  •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유지, 보수 작업에 종사하거나 건설현장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일용직 근로자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ㅇ 작업환경측정 : 2015.1.30(금) ~ 2.27(금) (신규측정사업장의 경우 수시 접수 가능)
ㅇ 특수건강진단 : 2015.1.30(금) ~ 자금 소진 시까지 연중 접수
지원조건 내용
ㅇ 재원 및 지원 금액

분야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재원
28.67억원
45.32억원
지원금액
- 측정비용의 70% → 최대 40만원
- 신규측정사업장은 전액지원(첫회에 한함)
→ 최대 100만원
* 신규측정사업장 : ‘12년 이후 측정 미실시 사업장
- 1,2차 검진 비용 전액
 

지원절차

신청/접수

→

선정평가

→

결과통보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kosha.or.kr)  → 사업안내/신청 → [사업신청]측정특검 비용지원 → [작업환경측정](☞바로가기) or [특수건강진단] (☞바로가기) 비용지원 신청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5년 소규모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안전보건공단 담당부서 고객만족센터
전화번호 052-7030-500 홈페이지 URL http://www.kosh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052-7030-500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5년 소규모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안전보건공단 담당부서 고객만족센터
전화번호 052-7030-500 홈페이지 URL http://www.kosh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052-7030-500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5-03-12 (목) 22:41 조회 : 6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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