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사업명 |
2015년 (예비)중소환경기업 창업 및 사업화 지원사업 |
| 분류체계 |
창업·벤처 > 창업투자·융자·보조금지원 창업·벤처 > 창업인프라구축 창업·벤처 > 컨설팅 |
| 신청기간 |
2015-04-01 ~ 2015-04-10 |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식을 비롯한 각종 파일을 본문 하단에서 다운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예비)중소환경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성공 제고 및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컨설팅, 사업화자금, 민간자금 투자유치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3년 이상의 중소환경기업이고 민간 투자 유치 예정 기업 대상
- ☞ 국내ㆍ외 민간 투자유치 활동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사업화기반 구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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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본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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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업력 3년 이상 기업
ㆍ 창업컨설팅은 개인 또는 3년미만 기업 가능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에 의한 환경산업 영위 기업
- 기술개발 완료 후 사업화기반 마련을 위한 컨설팅 수요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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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회사 |
- 사업성 검토, 시장가치 분석 및 기업 진단 등의 경영전략 및 투자유치전략 수립 등 사업화 전략 수립 가능 기관
- 3년 이상의 경력 보유 기관‧기업(환경산업분야 컨설팅 경력 우대)
- 5인 이상의 전담인력 보유기관‧기업(상근 컨설턴트 3명 이상을 보유하였으며, 2급 이상 상근컨설턴트 2인 이상 보유) |
ㅇ 사업화개발 촉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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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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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사업형 |
- 환경분야 창업아이디어 보유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3년 미만의 중소환경기업
ㆍ 단, 신청기업은 대상과제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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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초기형 |
- 업력 3년 이상의 중소 환경기업이고, 대상 과제 매출액이 없거나 초도 매출만 있는 경우
ㆍ 최근 결산 기준 기업 전체 매출액 30억원 이상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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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창출형 |
- 업력 3년 이상의 중소 환경기업이고, 대상 과제 매출액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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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연계형 |
- 중소 환경기업이고 엔젤 · 벤처캐피탈 등 민간 투자 유치예정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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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요건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에 의한 환경산업 영위 기업 |
ㅇ 사업화투자유치 지원사업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조에 의한 환경산업 영위 기업
- - 국내·외 재무적·전략적 투자 기관을 통해 기술사업화 자금(시설·운전자금) 조달을 희망하는 환경기업
지원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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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참 여 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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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사업 |
-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범칙금 및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해당기업에 한함)
- 컨설팅 업무와 관련된 민․형사상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컨설팅기관에 한함)
- 사업의 관리지침 제30조에 따라 제재조치 중인 경우
- 신청기업 중 동일 사업계획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단, 연차평가결과 계속지원 사업은 제외)
-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중인 경우
- 사업화(매출발생)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목적인 경우(사업화 개발촉진에 한함)
- 최근 2년 연속 자본잠식 5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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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 |
- 사업화기반구축
ㆍ (공 통) 최근 2년 연속 자본잠식 50% 이상인 경우
ㆍ (컨설팅기관) 컨설팅 업무와 관련된 민․형사상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 사업화개발촉진
ㆍ 사업화(매출발생)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목적인 경우
ㆍ 최근 2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경우(단, 영업이익이 발생되고 있으면서 이자가 없는 이자보상배율 “0”인 경우는 제외함.)
* 자본잠식률(%) = [(자본금-자기자본)/자본금]×100
* 이자보상배율 = 영업이익/이자비용 |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5년 4월 1일 ~ 4월 10일 17:00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환경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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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원 규모 |
사업비 구성 |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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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기반구축사업 |
사업화컨설팅 |
기업당 최대 2천만원
(6개월 내외) |
공통 |
정부지원금 |
9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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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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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컨설팅 |
민간부담금(현금) |
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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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개발촉진사업 |
창업사업형 |
기업당 최대 3천만원
(최대1년) |
정부지원금 |
8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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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담금
(현금) |
현금 |
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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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
10%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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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초기형 |
기업당 최대 5천만원
(최대1년) |
정부지원금 |
6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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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담금 |
현금 |
2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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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
20%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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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창출형 |
기업당 최대 1억원/년
(최대 2년) |
정부지원금 |
6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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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담금 |
현금 |
2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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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
20%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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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연계형 |
기업당 최대 2억원
(최대 1년) |
정부지원금 |
6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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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담금 |
현금 |
2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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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
20%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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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투자유치사업 |
국내·외 민간 투자유치 활동
(간접지원) |
정부지원금 |
100% |
ㅇ 컨설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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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사업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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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기반구축사업 |
- 사업화 기반구축에서 선정된 환경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실시(기업당 최대 2천만원) |
- 컨설팅 업체는 최대2개 까지 컨설팅 과제 수행 가능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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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수립 및 계약 체결 |
→ |
사업시행 공고 및 신청 접수 |
→ |
세부사업별 지원기업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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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
→ |
진도점검 |
→ |
최종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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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산 및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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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신청서류
ㅇ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