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빙기 설치를 희망하는 도축 업체 및 영업자을 대상으로 식육부산물 처리,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제빙기 설비 및 파손방지 부대시설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구분
대상
지원기준
일반 포유류도축장(1.5톤/day 이상)
<1순위> 도축장 ‘위생수준 평가’ 결과(‘14년) 우수도축장(상등급)<2순위> 도축장 ‘위생수준 평가’ 결과(‘13년) 우수도축장(상등급)<3순위> 이외 도축장 중 부산물 제빙기 설치희망 도축장
50백만원/개소×26개소×50%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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