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중소기업투자촉진지원)

지원사업명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중소기업투자촉진지원)
분류체계 금융·세제 > 조세지원
신청기간 연중수시

사업개요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복지증진시설에 투자하는경우 투자금액의 7% 또는 1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사업입니다
 

  • ☞ 2015년 12월 31일까지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설을 취득하는 내국인
     
  • ☞ 취득금액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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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 - 2015년 12월 31일까지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취득(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을 포함)하는 내국인
  • ㆍ ①무주택종업원(출자자인 임원 제외)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 ㆍ ②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제외)이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기숙사
  • ㆍ ③「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 ㆍ ④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과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직업생활 편의시설
  • ㆍ ⑤종업원의 휴식 또는 체력단련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지원제외 대상
ㅇ 감면 세액 추징
  • - 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조건 내용
  • - 취득금액의 7%(위 ①, ②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수도권 밖의 미분양주택*과 ③의 시설을 취득한 경우에는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ㅇ 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시행령 제94조, 시행규칙 제43조

지원절차

ㅇ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서류
ㅇ 세액공제신청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중소기업투자촉진지원)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국세청 담당부서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26 홈페이지 URL http://call.nts.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국번없이 126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중소기업투자촉진지원)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국세청 담당부서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26 홈페이지 URL http://call.nts.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국번없이 126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5-03-12 (목) 22:10 조회 : 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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