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사업명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중소기업투자촉진지원) |
| 분류체계 |
금융·세제 > 조세지원 |
| 신청기간 |
연중수시 |
사업개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또는 관세의 일부를 감면해 드립니다.
- ☞ 2015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대힌민국 국민 또는 법인
- ☞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 - 2015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
- ㆍ ①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폐쇄*하고 국내로 이전하여 복귀한 기업을 전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사업을 하는 경우
- ㆍ ②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국내로 복귀하는 중소기업인으로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
지원제외 대상
ㅇ 감면 세액 추징
- - 사업장을 이전 또는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폐쇄 또는 해산한 경우,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 등 추징
- - 감면받은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 국내 사업장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 이내 자산을 처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관세 추징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연중 수시
지원조건 내용
- -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 ㆍ ①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세액감면, 그 다음 2년간 50% 감면(위 ①에 해당하는 경우)
- ㆍ ②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감면, 그 다음 2년간 50% 감면(위 ②에 해당하는 경우)
- - 관세의 감면
- ㆍ 위 지원대상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국내 사업장 신설 또는 창업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관세 100%(50%) 감면
ㅇ 지원내용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 118조의2, 시행령 제104조의21, 115조의2
지원절차
ㅇ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서류
ㅇ 세액감면신청서, 세액감면계산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중소기업투자촉진지원)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 주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26 |
홈페이지 URL |
http://call.nts.go.kr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국번없이 126 |
| 담당자 FAX |
|
담당자 이메일 |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중소기업투자촉진지원)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 접수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26 |
홈페이지 URL |
http://call.nts.go.kr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국번없이 126 |
| 담당자 FAX |
|
담당자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