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제(중소기업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사업명 중소기업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제(중소기업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
분류체계 금융·세제 > 조세지원
신청기간 연중수시

사업개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해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용고정자산을 통합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및 취득세 면제해 드립니다.
 

  • ☞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한 소멸되는 중소기업 및 통합법인을 대상
     
  • ☞ 소멸되는 사업장의 사업용고정자산 이월과세적용 등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 -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한 소멸되는 중소기업 및 통합법인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연중 수시
지원조건 내용
  • -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간에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통합할 것
  • ㆍ 통합으로 소멸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통합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며 통합법인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될 것
  • ㆍ 통합으로 소멸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통합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소멸하는 사업장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
  • ㆍ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사업을 승계하는 통합이 아닐 것
  • ㆍ 통합법인은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 받을 수 있음
  • ㆍ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통합법인)이 양수한 해당 사업용자산의 취득세 면제
ㅇ 지원내용
  • - 소멸되는 사업장의 사용되던 사업용고정자산(유형.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 적용
  • - 중소기업이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통합하는 경우에는 통합법인은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ㅇ 유의사항
  •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추징
  • ㆍ 통합법인이 소멸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5년이내 폐지하는 경우
  • ㆍ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의 주식을 5년 이내에 50% 이상 처분하는 경우
ㅇ 관련법령
  • - (법인세·양도소득세 이월과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15조
  • - (취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제184조, 시행령 제126조, 제127조,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지원절차

ㅇ 법인세(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경우
  •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ㅇ 취득세의 경우
  • -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서류
ㅇ 이월과세적용신청서, 지방세감면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중소기업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제(중소기업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국세청 담당부서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26 홈페이지 URL http://call.nts.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국번없이 126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중소기업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제(중소기업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국세청 담당부서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26 홈페이지 URL http://call.nts.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국번없이 126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5-03-12 (목) 22:11 조회 : 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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