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사업명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중소기업 투자촉진 지원) |
| 분류체계 |
금융·세제 > 조세지원 |
| 신청기간 |
연중수시 |
사업개요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을 대상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해드립니다.
- ☞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을 대상
- ☞ 투자금액(이용금액)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 세액공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 -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하는 내국인
ㆍ 공정 개선 및 자동화 시설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
ㆍ 첨단기술설비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
ㆍ 자재조달·생산계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ㆍ 고객자료의 통합·분석, 마케팅 등 고객관계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ㆍ 구매·주문관리·수송·생산·창고운영·재고관리·유통망 등 물류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효율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ㆍ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체계화하고 공유하기 위한 지식관리시스템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연중 수시
지원조건 내용
- - 투자금액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 세액공제
- * 일반기업의 경우 2~3% 세액공제
- ** 중견기업(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경우 5% 세액공제
ㅇ 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시행령 제21조, 시행규칙 제12조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함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중소기업 투자촉진 지원)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 주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26 |
홈페이지 URL |
http://call.nts.go.kr |
| 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
| 담당자 FAX |
|
담당자 이메일 |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중소기업 투자촉진 지원)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 접수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26 |
홈페이지 URL |
http://call.nts.go.kr |
| 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국번없이 126 |
| 담당자 FAX |
|
담당자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