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사업명 |
2015년 해외건설시장개척 지원사업 |
| 분류체계 |
판로·수출 > 수출지원 |
| 신청기간 |
2015-01-01 ~ 2015-12-31 |
사업개요
해외공사를 하는 기업, 해외건설업 신고를 마친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건설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투입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공사를 하는 기업, 해외건설업 신고를 마친 기업을 대상
- ☞ 개별사업 지원한도 2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지원자격
- - 지원가능국가에서 발주하는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공사
- -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를 마친 기업(해당 공종에 한함)
- - 직전년도 지원사업 예산 집행률 60% 이상(예외 인정은 별도 문의)
- - 대기업 및 공기업은 중소 중견기업 공동신청시 가능(단독지원 불가)
ㅇ 지원가능 국가
- - 미진출 국가
- - 최근 5년간 수주실적이 4억불 미만인 국가
- - 토목, 건축, 용역분야 각각 최근 5년간 수주실적 2억불 미만 또는 10건 미만인 국가
- - 플랜트 분야 최근 5년간 수주실적 5억불 미만 또는 10건 미만인 국가
- - 토목 내 도로, 상수도, 하수도, 댐, 항만, 공항, 운동장, 조경, 철도공사, 단지조성, 기타토목 세부공종별로 각각
- - 최근 5년간 수주실적 1억불 미만 또는 5건 미만인 국가
- -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략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
지원제외 대상
- - 국내기업 하도급, 입찰진행중, 다른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5. 1. 21 ~ 2. 10
지원조건 내용
ㅇ 사업예산 : 약 52억
- - 타당성조사
- - 현지 수주교섭
- - 발주처 인사 초청
ㅇ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 - 지원금액 : 각 개별사업 지원한도 2억원 이내(단, 타당성조사는 3억원 이내)
- - 지원비율
ㆍ 중소기업 : 총 사업소요비용의 70% ㆍ 중견기업 : 총 사업소요비용의 50% ㆍ 대기업, 공기업 : 총 사업소요비용의 30%(단, 중소, 중견기업과 공동 신청시에 한함)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 주소 : (100-764)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 13층 해외건설협회 기획홍보실
신청서류
ㅇ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 신청서, 법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5년 해외건설시장개척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 주관기관 |
해외건설협회 |
담당부서 |
기획홍보실 |
| 전화번호 |
02-3406-1026 |
홈페이지 URL |
http://www.icak.or.kr/ |
| 담당자명 |
염동호 |
담당자 전화 |
02-3406-1026 |
| 담당자 FAX |
|
담당자 이메일 |
mhoya@icak.or.kr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5년 해외건설시장개척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 접수기관 |
해외건설협회 |
담당부서 |
기획홍보실 |
| 전화번호 |
02-3406-1026 |
홈페이지 URL |
http://www.icak.or.kr/ |
| 담당자명 |
염동호 |
담당자 전화 |
02-3406-1026 |
| 담당자 FAX |
|
담당자 이메일 |
mhoya@icak.or.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