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사업명 |
2015년 소규모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사업 |
| 분류체계 |
인력 > 컨설팅 인력 > 인력유입인프라구축 |
| 신청기간 |
연중수시 |
| 온라인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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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식을 비롯한 각종 파일을 본문 하단에서 다운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작업환경측정 의무가 있는 사업장과 특수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환경개선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 ☞ 작업환경측정 실시 의무가 있는 사업장, 화학물질,소음,분진작업에 노출되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있는 사업장
- ☞ 측정비용의 70%, 신규측정사업장은 전액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작업환경측정
-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실시 의무가 있는 사업장 (근로자 수 10인 미만)
ㅇ 특수건강진단
-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화학물질, 소음, 분진작업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있는 사업장(근로자 수 10인 미만)
-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유지, 보수 작업에 종사하거나 건설현장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일용직 근로자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ㅇ 작업환경측정 : 2015.1.30(금) ~ 2.27(금) (신규측정사업장의 경우 수시 접수 가능)
ㅇ 특수건강진단 : 2015.1.30(금) ~ 자금 소진 시까지 연중 접수
지원조건 내용
ㅇ 재원 및 지원 금액
|
분야 |
작업환경측정 |
특수건강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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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
28.67억원 |
45.32억원 |
|
지원금액 |
- 측정비용의 70% → 최대 40만원
- 신규측정사업장은 전액지원(첫회에 한함)
→ 최대 100만원
* 신규측정사업장 : ‘12년 이후 측정 미실시 사업장 |
- 1,2차 검진 비용 전액 |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5년 소규모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 주관기관 |
안전보건공단 |
담당부서 |
고객만족센터 |
| 전화번호 |
052-7030-500 |
홈페이지 URL |
http://www.kosha.or.kr/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52-7030-500 |
| 담당자 FAX |
|
담당자 이메일 |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5년 소규모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 접수기관 |
안전보건공단 |
담당부서 |
고객만족센터 |
| 전화번호 |
052-7030-500 |
홈페이지 URL |
http://www.kosha.or.kr/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52-7030-500 |
| 담당자 FAX |
|
담당자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