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썹(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사업

지원사업명 해썹(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사업
분류체계 판로·수출 > 인증지원
신청기간 2015-01-19 ~ 2015-12-31

사업개요

안전한 식품 제조ㆍ가공 기반 조성을 위해 해썹(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소요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해썹(HACCP) 의무적용 품목 제조 소규모 업체 신청 가능
     
  • ☞ 해썹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 1,000만원까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 - 「식품위생법」 제4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 및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식약처 고시)」제4조제3항에 따른 해썹 의무적용 품목 제조 소규모 업체
  • ㆍ 의무적용 품목 제조업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신청 미달 시 자율적용 품목도 지원
  • - ‘15년도 해썹 인증 및 인증 준비 중인 의무적용 품목 제조 소규모업체
  • ㆍ 어육가공품 중 어묵·어육소시지
  • ㆍ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ㆍ연체류ㆍ조미가공품
  • ㆍ 냉동식품 중 피자류ㆍ만두류ㆍ면류
  • ㆍ 과자류 중 과자ㆍ캔디류·빙과류
  • ㆍ 음료류
  • ㆍ 레토르트식품
  • ㆍ 김치류 중 배추김치
  • ㆍ 빵 또는 떡류 중 빵류ㆍ떡류
  • ㆍ 코코아가공품 또는 초콜릿류 중 초콜릿류
  • ㆍ 면류 중 국수ㆍ유탕면류
  • ㆍ 특수용도식품
  • ㆍ 즉섭섭취ㆍ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
지원제외 대상
  • - 2014. 12. 31. 이전 해썹 지정을 받았거나, 이미 동 해썹 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
  •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업체는 지원 신청 불가
  • -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업체, 소속직원 등 구성원이 소속업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업체는 지원 신청 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5. 1. 19(월) ~ 보조금 소진 시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ㅇ 사업예산 : 23.1억원(민간자본보조)
ㅇ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 231개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해썹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2천만원)의 50%(1천만원 한도) 무상 지원
  • ㆍ 소요자금의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영업자 부담
  • - 보조금의 목적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인증후 교부
ㅇ 지원범위
  • - 작업장 바닥, 벽, 천장, 출입문 및 창 등 개ㆍ보수 공사 비용
  • - 해썹 적용에 따른 칸막이 공사(분리, 구획 등)비용
  • - 작업장 청정도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비용 : 공조기, 환기시설, 에어커튼 설치비용 등
  • - 해썹 적용에 필요한 기본위생설비
  • ㆍ 위생전실 설비 : 에어샤워, 손 세척기, 손 소독기, 자외선 소독기 등
  • ㆍ 방충방서 설비 : 포충등, 설치류 포획 장비 등
  • - 금속검출기 등 이물제어 장비
  • - 지하수 살균ㆍ소독 장치 등 유해미생물(노로바이러스 등) 제어 장비
  • - 기타 해썹 적용과 관련한 위생안전 시설ㆍ장비 등
※ 제품 생산ㆍ보관 등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및 창고시설 등은 지원 대상 제외

지원절차

 

사업계획 공고

→

해썹 적용 및 위생안전시설개선 계획서 접수

→

개선자금 지원신청 및 접수

 

 

 

 

 

 

→

현장 확인 및 지원금 교부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해썹 적용 및 위생안전시설 개선 계획서 제출(우편 또는 Fax 접수)
  • - 주소 : (363-7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과
  • - Fax : 043-719-2100
ㅇ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 제출(방문 또는 우편 접수)
  • - 서울청 : (158-050)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02-2640-1378, 1380)
  • - 부산청 : (614-720) 부산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11 부산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051-602-6155, 6163)
  • - 경인청 : (427-700)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경인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02-2110-8031, 5, 9)
  • - 대구청 : (704-940) 대구 달서구 성서로 405 대구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053-589-2739, 40)
  • - 광주청 : (500-480)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39 광주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062-602-1406, 8)
  • - 대전청 : (302-828) 대전 서구 청사로 166 대전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042-480-8717, 8)
신청서류
ㅇ 신청서, 계획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해썹(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 식품소비안전과
전화번호 043-719-2856, 8 홈페이지 URL http://www.mfds.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043-719-2856, 8
담당자 FAX 043-719-2850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해썹(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 식품소비안전과
전화번호 043-719-2856, 8 홈페이지 URL http://www.mfds.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043-719-2856, 8
담당자 FAX 043-719-2850 담당자 이메일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5-03-12 (목) 22:07 조회 : 6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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