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사업명 |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중소기업투자촉진지원) |
| 분류체계 |
금융·세제 > 조세지원 |
| 신청기간 |
연중수시 |
사업개요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복지증진시설에 투자하는경우 투자금액의 7% 또는 1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사업입니다
- ☞ 2015년 12월 31일까지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설을 취득하는 내국인
- ☞ 취득금액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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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 - 2015년 12월 31일까지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취득(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을 포함)하는 내국인
- ㆍ ①무주택종업원(출자자인 임원 제외)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 ㆍ ②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제외)이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기숙사
- ㆍ ③「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 ㆍ ④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과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직업생활 편의시설
- ㆍ ⑤종업원의 휴식 또는 체력단련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지원제외 대상
ㅇ 감면 세액 추징
- - 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조건 내용
- - 취득금액의 7%(위 ①, ②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수도권 밖의 미분양주택*과 ③의 시설을 취득한 경우에는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ㅇ 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시행령 제94조, 시행규칙 제43조
지원절차
ㅇ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서류
ㅇ 세액공제신청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중소기업투자촉진지원)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 주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26 |
홈페이지 URL |
http://call.nts.go.kr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국번없이 126 |
| 담당자 FAX |
|
담당자 이메일 |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중소기업투자촉진지원)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 접수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26 |
홈페이지 URL |
http://call.nts.go.kr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국번없이 126 |
| 담당자 FAX |
|
담당자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