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제(중소기업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사업명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제(중소기업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
분류체계 금융·세제 > 조세지원
신청기간 연중수시

사업개요

법인전환한 소멸기업(거주자) 및 전환법인을 대상으로 이월과세 및 취득세 면제,소멸된 개인기업의 잔존기간에 대한 감면승계 및 미공제세액 승계 됩니다.


  • ☞ 법인전환한 소멸기업(거주자) 및 전환법인을 대상
  • ☞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및 취득세 면제 등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소비성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으로 법인전환한 소멸기업(거주자) 및 전환법인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연중 수시
지원조건 내용
  • - 소멸되는 사업장의 사용되던 사업용고정자산(유형·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 적용
  •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신설법인은 소멸되는 개인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및 잔존감면기간의 승계 받을 수 있음
  • - 미공제 세액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신설법인은 미공제세액을 승계 받을 수 있음
  • - 신설법인이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의 취득세 면제
ㅇ 유의사항
  •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추징
  • ㆍ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거주자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 ㆍ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5년이내에 50% 이상 처분하는 경우
ㅇ 관련 법률
  • - (법인세·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시행령 제29조, 시행규칙 제15조
  • - (취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제184조, 시행령 제126조, 제127조,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지원절차

ㅇ 법인세(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경우
  •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ㅇ취득세의 경우
  • -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특별시·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이월과세적용신청서, 지방세감면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제(중소기업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국세청 담당부서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26 홈페이지 URL http://call.nts.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국번없이 126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제(중소기업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국세청 담당부서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26 홈페이지 URL http://call.nts.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국번없이 126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5-03-12 (목) 22:12 조회 : 6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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