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전환중소기업과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중소기업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사업명 사업전환중소기업과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중소기업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
분류체계 금융·세제 > 조세지원
신청기간 연중수시

사업개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이 경영하던 사업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일정한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4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을 지원해드립니다.
 

  • ☞ 2015년 12월 31일까지 일정한 업종으로 전환하는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을 대상
     
  • ☞ 4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 - 2015년 12월 31일까지 일정한 업종으로 전환하는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연중 수시
지원조건 내용
  • -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일정한 업종으로 전환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업종 전환
  • - 전환전 사업의 양도·폐업후 1년(공장신설:3년)이내 전환사업으로 전환
  • - 전환전 사업 축소(기준총매출액 30%이하) & 전환후 사업 확대(기준총매출액 70%이상)
ㅇ 지원내용
  • - 4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ㅇ 유의사항
  • - 다음의 사유 발생 시 이자상당액(1일:0.03%)을 가산하여 법인세(소득세)를 납부
  • ㆍ 사업전환을 하지 않는 경우
  • ㆍ 전환사업 개시일 부터 3년 이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ㅇ 관련 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시행령 제30조의2

지원절차

ㅇ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서류
ㅇ 세액감면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사업전환중소기업과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중소기업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국세청 담당부서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26 홈페이지 URL http://call.nts.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국번없이 126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사업전환중소기업과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중소기업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국세청 담당부서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26 홈페이지 URL http://call.nts.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국번없이 126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5-03-12 (목) 22:13 조회 : 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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