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사업명 |
가업상속공제(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
| 분류체계 |
금융·세제 > 조세지원 |
| 신청기간 |
연중수시 |
사업개요
상속개시일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상속세 부담으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승계할 수 있도록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제도로서 일정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해드립니다.
- ☞ 상속개시일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중견기업을 대상
- ☞ 일정한 금액을 상속세과세 가액에서 공제를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지원대상
- - 상속개시일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ㆍ중견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연중 수시
지원조건 내용
ㅇ ① 과 ② 중 작은 금액을 공제
- - ① 가업상속재산가액 (유류분상속재산을 제외한 가액)
- - ② 피상속인 경영 기간별 한도액 : 10년 이상 → 200억원, 15년 이상 → 300억원, 20년 이상 → 500억원
ㅇ 가업상속재산
- - ① 개인기업 :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
- - ② 법인기업 : 가업에 해당하는 주식 등
ㆍ 가업상속재산가액 = 주식 등 가액 × (1 - 사업무관자산 / 법인총자산가액)
ㅇ 사후관리 : 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10년 이내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속세 추징
- - 가업용 자산의 20% (5년 이내 10%) 이상 처분 시
- -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 - 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미달된 경우
- - 7년 이내 위반 시 100% 추징하며, 이후 1년 경과 시 마다 10%씩 낮은 추징률 적용 단, 이월과세로 증가된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상속세 추징세액에서 공제
ㅇ 법령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시행령 제15조,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가업상속공제신고서, 가업상속 재산가액 명세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가업상속공제(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 주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26 |
홈페이지 URL |
http://call.nts.go.kr |
| 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
| 담당자 FAX |
|
담당자 이메일 |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가업상속공제(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 접수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26 |
홈페이지 URL |
http://call.nts.go.kr |
| 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국번없이 126 |
| 담당자 FAX |
|
담당자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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