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사업명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중소기업 고용촉진 지원) |
| 분류체계 |
금융·세제 > 조세지원 |
| 신청기간 |
연중수시 |
사업개요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5년간 법인세 50%감면됩니다.
- ☞ 농업회사법인, 농업인,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 등을 대상
- ☞ 감면 대상에 따라 법인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소득세 등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지원대상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2015년 12월 31일 이전의 농업소득 및 농업소득 외의 소득
- -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농지, 초지 제외)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 -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ㅇ 농업인이란?
-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농어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초지 또는 부동산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 포함)·군·구(자치구인 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연중 수시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내용
|
감면대상 |
감면내용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 법인 |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농업소득 외 소득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50% 감면 |
|
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 면제 |
|
농업인이 농업회사법인에 농작물재배업·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농지, 초지 제외)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
-이월과제 적용 가능 |
|
농업회사 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받는 배당소득 |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 소득세 면제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 종합소득합산과세 배제 |
ㅇ 유의사항
- - 농업인이 농지등을 현물출자함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이자상당가산액 납부
ㅇ 관련 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시행령 제65조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1항
-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조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면제)신청서, 이월과세적용신청서, 세액면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신청서류
ㅇ 세액감면신청서, 이월과세적용신청서, 세액면제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중소기업 고용촉진 지원)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 주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26 |
홈페이지 URL |
http://call.nts.go.kr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국번없이 126 |
| 담당자 FAX |
|
담당자 이메일 |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중소기업 고용촉진 지원)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 접수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26 |
홈페이지 URL |
http://call.nts.go.kr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국번없이 126 |
| 담당자 FAX |
|
담당자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