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중소기업 지방이전 지원)

지원사업명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중소기업 지방이전 지원)
분류체계 금융·세제 > 조세지원
신청기간 연중수시

사업개요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공장을 폐쇠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 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을 면제해 드립니다.
 

  • ☞ 대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을 대상
     
  • ☞ 이전 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연중 수시
지원조건 내용
  • - 공장을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면제 및 그 다음 3년간 재산세 50% 감면
ㅇ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 추징
  • - 공장을 이전하여 과세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에 대도시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다시 설치한 경우
ㅇ 관련 법령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시행령 제39조,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제10조

지원절차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특별시·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서류
ㅇ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지방세감면신청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중소기업 지방이전 지원)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국세청 담당부서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26 홈페이지 URL http://call.nts.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국번없이 126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중소기업 지방이전 지원)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국세청 담당부서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26 홈페이지 URL http://call.nts.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국번없이 126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5-03-12 (목) 22:18 조회 : 6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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