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16년 환경보전기금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경기] 2016년 환경보전기금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분류체계
  • 금융  >  융자  >  시설
신청기간 상시 접수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식을 비롯한 각종 파일을 본문 하단에서 다운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융자 및 이차보전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대상


☞ 2.2% 금리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도 융자사업 : 도내에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 환경산업기술원 이차보전사업 : 도내에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환경개선자금의 융자승인을 받은 사업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대상사업 :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한 22종
- 도 융자사업 

구분

대상시설․사업․장비 (총 22종)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 치

( 12 종 )

대기오염방지시설, 공동방지시설

굴뚝자동측정기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

악취방지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공동방지시설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

폐수처리업 등록에 필요한 폐수 저장 및 처리시설

소음‧진동방지시설, 공동방지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오ㆍ폐수병합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재활용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유독물 관련업의 등록에 필요한 취급설비 (환경안전이 주목적인 경우에 한함)

환경산업

육성사업

( 10 종 )

환경시설의 개발‧설계 및 시공 (환경기술 인증 및 특허 취득에 따른 수수료등 포함)

환경산업 관련 해외시장 진출

환경산업 관련 기술 인력 정보의 국제교류

국내 환경기술의 해외 규격 인증 취득을 위한 지원사업

환경시설의 해외 설치·운영, 해외 환경사업 수주를 위한 조사·연구사업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장비

측정대행업 등록에 필요한 장비 및 실험기기

토양오염조사기관 및 누출검사기관의 지정 장비, 토양정화업 등록에 필요한 장비

먹는물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에 필요한 장비

대기 또는 수질 관리대행기관의 등록에 필요한 장비

ㅇ 환경산업기술원 이차보전사업
- 도 융자사업과 동일한 대상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개선자금의 융자승인을 받은 시설 
ㅇ 지원조건 

구분

도 융자사업

환경산업기술원 이차보전

목표

45억 원

(업체당 10억원 이내)

 

1백만 원

지원금리

2.2%

(대출금리)

환경개선자금 대출금리 – 2.2%

(이차보전율)

융자기간

8년

(3년거치 5년 균분)

융자승인기간

취급은행

신한ㆍ국민ㆍ기업ㆍ농협ㆍ우리 ㆍ 씨티ㆍ하나ㆍ

스탠다드차타드ㆍ수협

신한ㆍ기업ㆍ농협ㆍ우리ㆍ씨티ㆍ스탠다드차타드ㆍ수협 등 17개 은행

담보 등

거래은행 약관에 의함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선정평가

→

결과통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방문 접수

-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 사업장 소재 시ㆍ군(환경부서) 

- 환경산업 육성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차보전 : 도(환경정책과)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6-06-24 (금) 17:49 조회 : 4548

hi
이전글  다음글  목록 글쓰기


상호:(주)디노건축 대표: 백미순 TEL:031-311-5057 FAX:031-311-5059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연성로 156번길 35-2, 가동(광석동) 전자전송 :0303-3446-2600
Copyright (c) 2015 (주)디노건축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