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또는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의 공장이전 양도차익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또는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가능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던 중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중소기업
* 신규공장 취득 후 2년 이내 기존공장 양도, 기존공장 양도 후 3년 이내 신규공장 취득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내국법인 :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산입
- 거주자 :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부터 2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 분할납부
ㅇ 유의 사항
-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불산입액 전액 익금산입 또는 양도소득세 분할납부액 전액을 납부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시행령 제79조의9, 시행규칙 제61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제출 서류
-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양도차익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분할납부신청서, 이전(예정)명세서 및 이전완료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