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제주지역 농업법인 및 생산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 기능강화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HACCP(집하, 포장, 저장, 수송 등) 시설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주 지역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거 설립된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및 생산자 단체
☞ 개소당 100백만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거 설립된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및 생산자 단체
- 제주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및 대형마트 등에 납품 조직체로 도내 소재한 법인
- 제주산 친환경농산물 및 가공품을 생산ㆍ판매하는 도내 소재한 법인
〈농업법인 지원(자격) 기준〉
ㆍ신청일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이된 농업법인
ㆍ총출자금 1억원이상인 법인
ㆍ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 법인
ㆍ연간 매출실적 5억원 이상인 법인
ㅇ 지원제외대상
-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가 취소된 경우
- 최근 3년간 동일사업(장비 및 시설)을 지원받은 경우
ㆍ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한 사업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 및 제19조에 의한 농업법인의 목적 외 부대사업을 등기부등본상 명기된 경우
- 농업법인 등은 지원 자격 기준에 미달 된 경우
- 사업신청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지상권이나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ㅇ 지원우선 순위
- 대도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및 대형마트 등에 납품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여 납품 물량이 많은 업체 및 단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16. 6월 ~ 12월
ㅇ 사업비 : 358백만원(도비 250, 자부담 108)
ㅇ 보조비율 : 도비 70%, 자부담 30%
ㅇ 사업규모 : 개소당 100백만원 내외
- 사업 신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ㅇ 지원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ㅇ 사업(지원)내용
- 도내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 및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HACCP시설 및 장비
ㆍ 타사업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