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전라북도의 관광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일반음식점업체를 관광식당업체로 전환하기 위한 시설개선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북 소재 일반음식점업체
☞ 사업비의 60%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대형음식점 : 일반음식점업으로 등록된 업체 중 관광진흥법상에서 정의한 관광식당업(80석 이상의 입식테이블)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설
ㅇ 신청자격
- 토지와 건물이 본인 소유인 자영업자 및 법인
- 도 및 시ㆍ군에서 기 지원 받은 사업장 제외(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업주는 사업장이 다르면 지원가능)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영업정지 3회 이상인 사업장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 업 량 : 2개소 정도(대형음식점)
ㅇ `16년 사업비 : 42백만원(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ㅇ 지원기준
- 대형음식점 : 개소당 총사업비 중 100백만원 한도 내에서 좌석수로 차등(120석 이상 100백만원, 100~119석 80백만원, 80~99석 60백만원)을 두어 사업비의 60% 지원(최고 지원금액 : 도비 30백만원, 시군비 30백만원)
ㅇ 지원조건
- 대상 사업자 선정후 시ㆍ군 예산 확보 후 사업 시행
-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에도 5년간 동 업종 유지 : 위반할 경우 지원액 전액 반환(이행각서 징구)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해당 시ㆍ군 관광부서
ㅇ 신청 서류 : 보조사업 신청서, 사업계획(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영업신고증 포함), 이행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