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가공식품 수출업체의 저장ㆍ가공ㆍ부대시설의 건축, 증설, 개보수 등 시설자금 및 농식품 가공업체의 국내산 농산물 원료 구입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가공식품 수출(예정)업체 또는 농식품 가공업자 대상
☞ 시설 자금(업체당 20억원) 및 국내산 농산물 원료 구입비용(업체당 30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가공식품 수출시설현대화 자금 : 가공식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업체(생산자단체, 농업인 포함)
ㆍ 수출실적이 최근 2개년간 250천$이상(누적금액)이거나, 당해연도 수출계획(LC로 입증)이 150천$ 이상
- 식품가공원료 매입자금 : 농식품 가공업자로서 식품가공원료 농산물을 수매하고자 하는 자
ㆍ 자금지원대상 품목 : 국내산 가공용 농산물(수산물, 축산물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가공식품 수출시설현대화 자금
- 용도 : 가공식품 수출업체의 시설 자금 (부지매입비 제외)
- 지원금리 : 농업경영체(농업인,생산자단체 등) 연 2.5%, 일반업체 연 3%
- 대출기간 : 10년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매반기말 이자)
- 지원기준 : 총 사업소요액의 80%이내 융자, 자부담 20% 이상
- 지원한도 : 업체당 20억원
- 배정기준 : 적격심사를 하여 평점 50점 이상인 업체를 고득점 순으로 배정(할랄인증을 위한 시설 우선배정)
ㅇ 식품가공원료 매입자금
- 용도 : 가공용 국내산 농산물 원료 구입비용
- 지원금리 : 농업경영체 연 2.5% / 일반업체 연 3.0%
- 대출기간 : 1년 이내(전통주류 가공원료수매자금 : 2년 이내)
- 사업의무 : 지원금액의 125%이상 수매
- 지원한도 : 업체당 30억원 이내(전처리는 10억원이내)
- 배정기준 : 가공원료 수매실적 및 계획에 의거하여 배정
지원절차
ㅇ 가공식품 수출시설현대화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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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안내 신문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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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선정 및 자금배정(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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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성고에 의거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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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ㅇ 식품가공원료 매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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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안내 신문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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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업체선정 및 자금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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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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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할지사
ㅇ 신청 서류 : 지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