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 수출시설 현대화 자금 및 원료 매입 자금(가공식품수출업체지원)

    가공식품 수출시설 현대화 자금 및 원료 매입 자금(가공식품수출업체지원)

    분류체계
    • 금융  >  융자
    신청기간 상시 접수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식을 비롯한 각종 파일을 본문 하단에서 다운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가공식품 수출업체의 저장ㆍ가공ㆍ부대시설의 건축, 증설, 개보수 등 시설자금 및 농식품 가공업체의 국내산 농산물 원료 구입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가공식품 수출(예정)업체 또는 농식품 가공업자 대상
     
    ☞ 시설 자금(업체당 20억원) 및 국내산 농산물 원료 구입비용(업체당 30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가공식품 수출시설현대화 자금 : 가공식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업체(생산자단체, 농업인 포함)
    ㆍ 수출실적이 최근 2개년간 250천$이상(누적금액)이거나, 당해연도 수출계획(LC로 입증)이 150천$ 이상
    - 식품가공원료 매입자금 : 농식품 가공업자로서 식품가공원료 농산물을 수매하고자 하는 자
    ㆍ 자금지원대상 품목 : 국내산 가공용 농산물(수산물, 축산물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가공식품 수출시설현대화 자금
    - 용도 : 가공식품 수출업체의 시설 자금 (부지매입비 제외)
    - 지원금리 : 농업경영체(농업인,생산자단체 등) 연 2.5%, 일반업체 연 3%
    - 대출기간 : 10년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매반기말 이자)
    - 지원기준 : 총 사업소요액의 80%이내 융자, 자부담 20% 이상
    - 지원한도 : 업체당 20억원
    - 배정기준 : 적격심사를 하여 평점 50점 이상인 업체를 고득점 순으로 배정(할랄인증을 위한 시설 우선배정)
     
    ㅇ 식품가공원료 매입자금
    - 용도 : 가공용 국내산 농산물 원료 구입비용
    - 지원금리 : 농업경영체 연 2.5% / 일반업체 연 3.0%
    - 대출기간 : 1년 이내(전통주류 가공원료수매자금 : 2년 이내)
    - 사업의무 : 지원금액의 125%이상 수매
    - 지원한도 : 업체당 30억원 이내(전처리는 10억원이내)
    - 배정기준 : 가공원료 수매실적 및 계획에 의거하여 배정

    지원절차

    ㅇ 가공식품 수출시설현대화 자금

    지원안내 신문공고

    →

    지원대상 선정 및 자금배정(수시)

    →

    대출(기성고에 의거 지급)

    →

    사후관리

                       

    ㅇ 식품가공원료 매입자금

    지원안내 신문공고

    →

    지원대상업체선정 및 자금배정

    →

    대출

    →

    정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할지사
     
    ㅇ 신청 서류 : 지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사본 등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6-09-21 (수) 17:41 조회 : 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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