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50호
「2017 민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대상사업」 모집 공고
2017년 그린리모델링 사업시행에 따라 에너지 성능개선에 소요되는 공사비의 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상사업을 모집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추진배경
ㅇ 민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위하여 은행에서 대출받은 공사비의 이자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등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2017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의 개요
ㅇ (추진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5조(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제26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및 제27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ㅇ (대상사업)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을 구상 또는 실행 중인 모든 유형의 민간사업
* 단, 개선 공사 전 현황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旣 완료된 사업은 사업신청 및 지원불가
ㅇ (그린리모델링 사업 신청자) 건축주*로부터 사업신청서의 신청동의를 받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 공동주택에서 다수의 세대가 함께 신청할 경우 각 세대 건축주의 위임을 받은 대표자도 포함
ㅇ (민간금융 대출 신청주체) 건축주 또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3. 이자지원사업의 추진절차
ㅇ 신청절차 : 민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절차도[붙임1] 참조
- 1단계 : 건축주로부터 신청동의를 받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이하 ‘창조센터’)에 사업신청서 제출([붙임 3] 참조)
- 2단계 : 창조센터에서 발급받은 ‘그린리모델링 사업확인서’를 첨부하여 취급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
- 3단계 : 취급 금융기관의 대출 승인 이후 해당 사업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원
4. 이자지원 대상 공사의 범위
ㅇ (필수) 건축적 성능 향상 : 단열보완, 기밀성강화, 외부창호 성능개선, 일사조절장치1) 등 외피 성능 향상
ㅇ 건축적 성능 향상 공사와 병행가능 공사
- 에너지 관리 장치 : 조닝제어장치, 대기전력 차단 장치, BEMS(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장치, 스마트계량기 등
- 피크부하 저감 장치 :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빙축열 등
- 신재생에너지 공사 :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등
- 에너지 성능개선 관련공사 : 고효율 냉·난방장치, LED 조명 등
-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와 연관된 부대공사2)
1) 일사조절장치란 외부차양장치, 차양제어장치 등
2) 부대공사의 인정여부는 해당 사업의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 범위와 내용을 참고하여 정함
* 필수 대상 공사항목 중 한 가지 이상 적용하여야 함
* ESCO 또는 BRP 사업 등과 병행하는 경우 해당 공사비는 중복 지원하지 않음
5. 지원 기준
ㅇ 이자지원 기준
- 에너지 시뮬레이션에 따른 성능개선 비율로 이자지원율 산정
* 이자지원율은 대출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음
- 에너지 시뮬레이션이 어려운 주거건축물1)에 한하여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 적용 가능
1) 아파트, 다세대·연립 주택
ㅇ 에너지 시뮬레이션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
|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
이자지원율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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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상 |
3% |
(필수요건) 개선공사 이전 대비 냉·난방 요구량 최소 20% 이상 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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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이상 ~ 30% 미만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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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상 ~ 25% 미만 |
1% |
-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은 개선공사 이전 대비 에너지 요구량 또는 에너지 소요량(또는 1차 에너지 소요량)의 성능개선 비율로 정함
*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산출기준 및 제출서류는 [별표 2-2] 참조
ㅇ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
|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
이자지원율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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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이상 |
3% |
(필수요건) 외주부창2) 전체 적용
<1㎡ 미만 창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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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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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
1% |
2) 발코니 외측창 또는 분합문(거실과 발코니 사이에 중문)이 해당됨
* 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의 성능(열관류율, 기밀성)에 준하는 시험성적서(KS F 2278 및 KS F 2292에 의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로 대체 가능
ㅇ 이자지원율 우대방안
- 차상위계층3)(기초생활수급자 포함)에 대해서는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20% 이상 또는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4등급 이상으로 개선할 경우 이자지원율 4%까지 지원함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따르며 복지급여수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이자지원 사업비 지원 기준
- 이자지원 신청금액의 한도는 비주거건물 50억원(1동당), 공동주택 2천만원(1세대당), 단독주택 5천만원(1호당)
* 최소한도는 비주거 2,000만원, 주거(단독주택, 공동주택) 300만원이며, 10만원 단위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