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원사업명 2015년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분류체계 R&D > 상용화기술개발
R&D > 기술개발인프라구축
신청기간 2015-03-01 ~ 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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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하면 기술수요처(대기업, 공공기관, 정부기관 등)에서 일정기간 구매하여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해외글로벌기업 등에서 제안한 과제, 해외수요처(바이어)로부터 신제품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고, 직전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중견기업 포함)
     
  • ☞ 지원규모 915억원(신규 728억원, 계속 187억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지원대상과제
  •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 ㆍ 수요조사과제(지정공모) : 국내 수요처(대기업, 공공기관, 정부 등)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제안한 기술개발 과제
  • * 대기업(민간부문)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고, 직전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중견기업 포함)
  • * 공공기관(공공부문)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기업, 기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공공기관
  • * 기타수요처 : 여러 수요처의 구매의사를 종합하여 제출하는 각종 단체, 조합, 병원 등(기타 수요처는 수요조사 다수요처 과제에 한함)
  • ㆍ 기업제안과제(자유응모) :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기술)와 개발 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고 수요처의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자유롭게 지원하는 과제
  • * 대기업(민간부문)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고, 직전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중견기업 포함)
  • * 공공기관(공공부문)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기업, 기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공공기관
  • ㆍ 판매조건부과제(자유응모) : 소비자 지향을 바탕으로 대형유통업체 수요를 창출하는 입점․판매조건부 상품개발 지원
  • -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
  • ㆍ 글로벌협력과제(지정공모) : 글로벌 수요처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신제품 수요품목을 발굴하여 중소기업의 해당품목 기술개발 및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과제
  • * 운영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요품목을 발굴하고 지정공모를 통해 후보 과제 선정
  • * 운영기관(KOTRA)은 후보과제로 선정된 주관기관이 글로벌 수요처로부터 ‘구매의향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 글로벌 수요처로부터 ‘구매의향서’를 받은 주관기관에 한하여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 지원
  • ㆍ기업제안과제(자유응모) : 해외수요처(바이어)로부터 신제품 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의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과제
  • * 해외수요처(바이어) 신용등급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결과, E등급 이상일 것(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등은 제출면제)
  • * 타당성검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기술개발을 요청받은 과제로, 개발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이내일 것
  • * 기업제안과제는 과제검증 절차 없이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아 선정절차를 진행하며, 자금 소진 시까지 운영
  • * 구매예상액이 총사업비의 1배 이상
지원제외 대상
ㅇ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지원목적 및 세부전략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기 개발/기 지원여부
  •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ㅇ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ㅇ 참여제한 여부
  •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ㆍ 기업의 부도, 휴·폐업
  • ㆍ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ㆍ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ㆍ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ㅇ 과제참여율
  •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신청자격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 (현장조사)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에 근거한 현장 확인(관리기관)
  • - (대면평가)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서면검토 및 질의 등(전문기관)
ㅇ 지원부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ㅇ 지원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지원과제 유형
정부출연금 비중
개발기간 및 지원금
정부출연금(억원)
구매 조건부
자유지정공모
수요조사 과제
민간
총 개발비의 55%이내
최대 2년, 5억원이내
(연간 최대 2.5억원)
566
공통
총 개발비의 75%이내
자유
응모
기업제안과제
총 개발비의 75%이내
최대 1년, 2.5억원이내
판매조건부과제
총 개발비의 75%이내
최대 1년, 2.5억원이내
해외 수요처
지정공모
글로벌협력과제
(중국내수시장과제 포함)
총 개발비의 75%이내
최대 2년, 5억원 이내
(연간 최대 2.5억원)
162
자유응모
기업제안과제
(중국내수시장과제 포함)
총 개발비의 75%이내
최대 1년, 2.5억원 이내
  • - 중소기업 25%이상(총 부담금의 20%이상 현금), 대기업 20%이상(현금 또는 현물) 부담
  • - 판매조건부과제는 별도 공고
ㅇ 기술료 납부
  •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
  •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3년간 분할납부 가능

지원절차

 

접수공고

→

신청/접수

→

과제평가

 

 

 

 

 

 

→

심의/확정

→

사후관리

→

과제진도관리

 

 

 

 

 

 

→

협약 및 자금지원

→

계약 체결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 -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 및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신청서류
ㅇ 중소기업기술개발 사업계획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5년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담당부서 융합기술평가부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내선2) 홈페이지 URL http://www.tip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국번없이 1357(내선2)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5년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담당부서 융합기술평가부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내선2) 홈페이지 URL http://www.tip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국번없이 1357(내선2)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5-02-09 (월) 11:27 조회 : 5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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