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무역조정(융자ㆍ컨설팅) 지원사업

지원사업명 2015년도 무역조정(융자ㆍ컨설팅) 지원사업
분류체계 금융·세제 > 융자
판로·수출 > 컨설팅
신청기간 연중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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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중소기업에 대해 경쟁력 회복 및 무역 조정을 위해 융자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무역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 해당되는 기업
     
  • ☞ 업체당 연간 45억원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무역조정지원 (융자․컨설팅)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무역조정지원법') 제6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ㅇ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컨설팅
  • - 무역조정지원법 제5조의2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지원제외 대상
  • - FTA체결국으로부터 수입증가에 따라 발생한 무역피해기업이 아닌 경우
  • -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업력 2년 미만 기업
  • - <별표>의 업종에 해당하는 서비스업 영위 기업
  • - 휴․폐업중인 기업
  • -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기업
  • - 무역조정지원기업 부지정 통보일 또는 지정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ㅇ 융자 제한기업
  •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수시 접수
지원조건 내용
ㅇ 융자 지원
  • - 지원규모 : 85억원
  • - 융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 - 융자지원범위
  • ㆍ 시설자금
  •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ㆍ 운전자금
  •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 기타 무역조정과 관련한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 융자조건
  • ㆍ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p차감(기준금리)
  • * 대출금리는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에 따른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를 적용
  • ㆍ 대출기간
  •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신용대출 동일)
  • ㆍ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
  • - 융자방식
  • ㆍ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
  • - 자금대출 :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해 약정 체결 및 대출
  • - 사후관리 : 대출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ㅇ 컨설팅 지원
  • - 지원규모 : 4억원
  • ㆍ 무역조정지원 컨설팅과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컨설팅지원을 통합운영
  • - 지원대상
  • ㆍ (무역조정 컨설팅) 무역조정지원법 제6조에 의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ㆍ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컨설팅지원) 무역조정지원법 제5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고, 중진공 심의위원회로부터 컨설팅지원결정을 받은 기업
  • - 지원내용 : 무역조정계획 실행 및 무역피해 극복에 필요한 경영․기술 컨설팅비용 지원
  • - 지원한도 : 업체당 4,000만원 이내 보조(소요비용의 80%)
  • - 컨설팅지원 분야
    분야
    세부 지원내용
    경영·기술 全 분야
    · 경영 및 기술(생산)전반을 대상으로 문제가 되는 특정분야(요소)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및 실행방안 제시
    · 생산관리, 품질관리, R&D, 영업, 마케팅, CRM, 인사관리, 재무관리, 원가관리, 유통·물류, 정보화, 각종 인증 등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선정평가

→

결과통보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ㅇ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5년도 무역조정(융자ㆍ컨설팅)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무역조정지원센터
전화번호 055-751-9622~4 홈페이지 URL http://www.sbc.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055-751-9622~4
담당자 FAX 055-751-9629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5년도 무역조정(융자ㆍ컨설팅)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각 지역본부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 URL http://www.sbc.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하단의 문의처 참조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5-01-26 (월) 21:01 조회 : 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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