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사업명 |
[제주] 2015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 |
| 분류체계 |
소상공인 > 소상공인경영지원 금융·세제 > 융자 |
| 신청기간 |
2015-03-12 ~ 2015-03-31 |
사업개요
제주도내 농어가, 영농·영어법인, 수출업체 등을 대상으로 농·임·축산업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농어가, 영농·영어법인, 생산자단체, 수출업체 등을 대상
- ☞ 운전자금, 시설자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농어가, 영농·영어법인, 생산자단체, 수출업체 등
- - 영농,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는 자본금 50억원 미만
지원제외 대상
- - 도에서 지원하여 시행중인 기금사업. 다만, 융자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는 제외
-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직자, 국가․지방공사 및 투자․출자․출연기관 재직자, 농(축)․수․산림조합 등 생산자단체 및 금융기관 상근 임직원 물론 부부 중 1인이 상기 기관․단체에 근무 시에도 지원 제외(단,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간접사용근로자, 무기계약공무원 등은 제외 등)
- - 이외에 기타 직업소득이 37백만원(‘14년 기준)이상 소득자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5. 3. 12. ~ 3. 31.(20일간)
취급은행
ㅇ 농협, 수협,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협
지원조건 내용
ㅇ 융자추천 규모 : 1,550억원
ㅇ 융자한도
- - 농어가 : 3백만원 이상 1억원 이하
- - 단 체 : 3백만원 이상 3억원 이하
ㅇ 융자지원 대상사업
- - 종자․종묘․종축 육성사업
- - 농․임․축․수산업의 정보화 및 기술개발 보급 사업
- - 농․임․축․수산물의 환경친화적 생산사업
- - 농․임․축․수산물의 구조개선, 유통개선 및 가공산업육성 사업
- - 기타 농․임․축․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ㆍ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
- ㆍ 새로운 수출전략품목 생산 및 유통관련 사업
- ㆍ 농․임․축․수산물의 수출업
- ㆍ 어선․어구자동화 시설사업
ㅇ 융자기간 및 상환
- - 운전자금 : 2년 이내에 상환
- - 시설자금 : 2년거치 3년(6회)균분 상환
ㅇ 융자금의 이율 : 0.9%(융자대상자의 부담 이율)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방문 접수
신청서류
ㅇ 신분증, 융자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제주] 2015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담당부서 |
농정과 |
| 전화번호 |
064-728-3821 |
홈페이지 URL |
http://www.jeju.go.kr/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64-728-3821 |
| 담당자 FAX |
|
담당자 이메일 |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제주] 2015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 접수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담당부서 |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 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 URL |
http://www.jeju.go.kr/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 담당자 FAX |
|
담당자 이메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