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사업명 |
[대전] 2015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 분류체계 |
창업·벤처 > 창업인프라구축 R&D > 상용화기술개발 판로·수출 > 수출지원 |
| 신청기간 |
2015-03-09 ~ 2015-03-23 |
사업개요
대전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상표ㆍ브랜드, 홍보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대전광역시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예비사회적기업
- ☞ 상표출원,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실용신안출원 등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 - 대전광역시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 ㆍ 자치단체장이 고용노동부 지침과는 별도로 자체 조례에 따라 지정한 예비 사회적기업은 고용부 지역형 지침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 참여 가능
-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중앙부처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5년 3월 9일 ~ 3월 23일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기간 및 한도
- - 연간지원한도액 : 사회적기업 5천만원, 예비사회적기업 3천만원이내
- ㆍ 참여기관은 신청 사업비의 10%이상을 자부담 의무(부가가치세 별도)
- - 사업 참여기업의 최대지원기간 5년, 그 기간 중 최대지원금액 3억
- ㆍ ‘10년 이후 지원부터 최대 지원기간 및 최대 지원금액에 합산
- - 사업개발비 사업의 지원한도 금액의 유형별 차등화
<유형ㆍ단계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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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단계 및 업종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유형별‧단계별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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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유형(사업 인프라 구축) : 사업 초기 단계에 필요한 운영 경비 지원
- B유형(사업 정착 단계) : 기업이 생산‧판매하는 제품‧서비스의 시장적합화 추진
- C유형(사업 활성화 단계) : 제조업 등의 제품 개발 애로사항 해결, 서비스 완성도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및 경영효율화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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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정의 |
연간지원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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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
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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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유형 |
창업 초기 단계 기업의 사업 인프라 구축 지원 |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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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유형 |
사업 정착 단계 기업의 경영 실용화 지원 |
5천만원 |
3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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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유형 |
사업 성장 단계의 기업 기술집약형 모델개발 지원 |
5천만원 |
3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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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최대 지원한도 |
5천만원 |
3천만원 |
ㅇ 공동상표ㆍ브랜드를 개발하여 판로개척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연간 2억원 한도로 지원
- - 공동상표ㆍ브랜드형은 사업참여기업 모두 최대지원기간ㆍ최대지원금액 내 기업 일 것 (기업 당 지원금액은 사업계획서상 역할분담 내역에 따라 차등분배 가능)
<공동상표ㆍ브랜드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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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의 취지) 자금력이 부족한 (예비)사회적기업들이 공동으로 상표(브랜드)를 개발하여 자사의 제품에 부착함으로써 제품 이미지 개선 및 판로 확대 - (지원 내용) 공동 상표(브랜드)개발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 (A,B,C 유형 모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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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업종 |
지원 항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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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유형 |
공통 |
< 홍보디자인 개발 지원 > - CI:(corporate identity) 기업이미지 통합으로 마크, 로고, 상징을 통해 표현 - BI:(brand identity) 브랜드 이미지화 작업 - 제품디자인 - 포장디자인 - 국‧영‧일‧중문 브로슈어 제작 - 팸플릿, 카탈로그(회사소개, 상품소개 등) < 인증획득지원 > - 상표출원 (공동상표 제외) - 실용신안출원 -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비) - 국내외 규격인증 및 (공인기관)시험평가 < 국내외박람회 참가, 상담회 참가 지원 > < 정보화 지원 > - 홈페이지 구축(리뉴얼) - 웹 호스팅 < 론칭 행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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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업종 |
지원 항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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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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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
- 기계를 포함한 자본재 리스 (자부담부율 50%이상,사업 수행기간에 한함) - 시장 개척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계약서 번역 지원 등) -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 B2B(솔루션 제작 의뢰): 기업이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나 물품을 판매하는 방식의 전자상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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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업 |
- 메뉴 개발(주메뉴 개발 및 시연회) - 요식업 관리 매뉴얼(원가관리 프로그램 등) - 서비스 매뉴얼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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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 |
- 쇼핑몰 론칭비 - CI‧BI 개발을 통한 패키지 (쇼핑백, 포장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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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서비스업 |
- 고객관리프로그램 개발비(돌봄 서비스의 고객추적관리) - 시장진입을 위한 재화 렌털비 - B2B 솔루션 개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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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서비스업 |
- 지식전수비용, 서비스모델(s/w) 개발비 - 여행상품개발, 공연테마개발비 - 공연 콘텐츠 개발 (ex. 공연DVD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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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업종 |
지원 항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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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유형 |
제조업 |
- 신제품 기술 개발 프로젝트 R&D - 제품 개발‧설계(3D) - 역설계(리버스 엔지니어링) - 에너지절약을 위한 공정개선 - 시제품 제작(mock-up 실물크기) - 시제품 제작을 위한 제품외장산업디자인 - 제품 업그레이드 R&D (ex. 옥외광고업의 기능성간판개발, 액세서리 디자인업의 금속소재 가공기술 연마) - 기술 이전 사업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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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업 |
- ERP 커스토마이징(프랜차이즈에 한함) - 프랜차이즈화 (운영 매뉴얼과 레시피를 기반으로 통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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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 |
- 판로 개척(공동상표‧브랜드 개발 , 브랜드 제휴) - 의류 도소매업의 패션쇼 지원 - 공정무역업체의 “공정무역 페스티벌, 박람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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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서비스업 |
- 새로운 사회서비스 개발 R&D (ex. 조기치매환자 대상 인지재활프로그램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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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서비스업 |
- 시장 확대를 위한 프로모션(시연) - 차세대 공연전시 기술개발 - 기존 문화 콘텐츠의 공연기획 |
ㅇ 공동상표․브랜드사업 지원내용
- - (목적) (예비)사회적기업 간 공동상표‧브랜드 개발을 통해 판로지원 강화
- - (기본 요건) 공동상표 및 브랜드를 도입‧이용하고자 하는 3개소 이상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운영체(이하 ‘운영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지원 신청
- - (공동상표‧브랜드 대표자) 공동상표‧브랜드를 매개로 공동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체는 구성원 (예비)사회적기업 중 1개소를 주관기업으로 선정
- - (신청) 주관기업은 [서식 1-1호]에 의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공동상표·브랜드)에 운영체 구성원인 (예비)사회적기업을 명시하여 대전광역시에 신청서 제출
- ㆍ 단 한 자치구의 (예비)사회적기업만으로 운영체가 구성된 경우 해당 자치구에 신청
- - (지원대상 운영체 결정) 대전광역시장은 전문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 운영체를 결정하며, 구청장이 선정결과를 공동상표‧브랜드 주관기업에게 통보
- - (지원 내용) 운영체의 규모, 공동상표·브랜드의 효과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1운영체 당 5천만원 이내에서 사업개발비를 지원
- - (약정체결)구청장은 선정된 운영체의 각 구성원 (예비)사회적기업과 개별적으로 사업개발비 지원 약정 체결
- - (정산) 운영체의 기업들은 각 구청장에 정산 후 주관기업에 통보하고 주관기업은 대전광역시장에게 취합 보고
- ㆍ 단 한 자치구의 운영체인 경우 해당 구청장에 보고
- - (기타) 운영체 중 한 기업이 만약 부정수급이나 인·지정 취소 등으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지원금 중 해당기업 분을 제외하고 지급
- ㆍ 지원제외 기업이 주관기업인 경우 운영체는 새로운 주관기업 별도 선정
ㅇ 우선선정 대상사업
- -기술개발·R&D 등 C유형 고수익모델 창출 우선 지원
- ㆍ 홍보·홈페이지구축 등 A유형이 아닌 사회적기업을 고수익·고부가가치 구조로 변경 시켜 줄 수 있는 기술개발·R&D 사업 등을 우선 지원
- - 지역수요에 적합한 사업 지원
- ㆍ 지역의 수요가 있고 높은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
- -사업성과가 제고될 수 있는 사업 우선지원
- ㆍ 사업성과 목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사업종료시 객관적으로 목표달성이 가능한 사업
- - 자립기반 형성이 가능한 사업 우선 지원
- ㆍ 사업개발비 투자에 따른 결과물들이 실제 지역내 구매활성화로 이어지는 등 자립기반 형성이 가능한 사업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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