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지원사업명 일자리창출 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분류체계 금융·세제 > 조세지원
인력 > 인력채용
신청기간 2015-02-22 ~ 201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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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고용창출에 노력한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세정을 지원합니다.


  • ☞ 상시근로자 증가 및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 법인
     
  • ☞ 2015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 - 2013사업연도 수입금액 2천억원 미만 법인
  • - 금년에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2∼7% 이상(최소1명이상) 증가시킨다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법인
  • - 고용노동부로부터 「2014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은 법인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 2015. 3. 16(월)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2015년 일자리창출 비율

‘13사업연도
수입금액 계급

1천억이상 ~ 2천억미만

3백억이상 ~ 1천억미만

3백억 미만

일자리창출 비율

7% 이상

4% 이상

2% 이상

※ ’15년에청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일자리창출비율 계산 시 가중치부여(1명→1.5명)
ㅇ 우대내용
  • - 2015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 ㆍ 단, ’13사업년도 수입금액 2천억원 이상은 우대배제
  • - ’14.9.29. 발표된 수입금액 1천억원 미만의 ‘130만 중소상공인’으로서
  • ㆍ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15년말까지 조사유예 및 사후검증 제외
  • ㆍ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은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선정평가

→

결과통보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또는 펙스, 우편 및 방문 접수
  •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일자리창출계획서 작성 전송
  • - 관할세무서에 우편ㆍ팩스ㆍ방문에 의해 제출
신청서류
ㅇ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일자리창출 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국세청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국번없이 126 홈페이지 URL http://nts.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국번없이 126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일자리창출 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국세청 담당부서 관할세무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URL http://nts.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5-01-26 (월) 21:01 조회 : 6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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